KB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목차
1. 대출대상
2. 대출금액
3. 대출기간, 상환방법
4. 대출대상 주택
5. 대출금리
6. 필요서류
신용회복지원중인 분들의 전세자금 지원을 위해 마련된 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대출대상
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원, 지방은 3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어야 합니다.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해야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가 주택합산 수가 모두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내여야 합니다.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 이하인 부부의 1주택은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이내의 취득시점이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했다면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신용회복기관에서 채무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납부자여야 하고 신용회복위원회 프리워크아웃지원자의 경우에는 12회차 이상 납입이 들어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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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대출금액
실제 가능한 대출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최대 3000만원 까지 가능합니다.
3. 대출기간, 상환방법
상환은 만기일시상환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대출기간은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안에서 임대차계약종료일 이내이며 임대차기간 연장 시에는 최장 10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4. 대출대상 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대출신청시기는 따로 제한이 없습니다.
5. 대출금리
적용 가능한 금리는 가산금리나 우대금리의 적용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실제 적용 가능한 대출금리는 대출을 신청한 영업점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6. 필요서류
KB국민은행 신용회복지원자 특례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는 신분증,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 계약금 지급 영수증,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최근 1개월 이내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신용회복지원자 확인서류가 필요하고 추가적올 소득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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