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신청 가능한 국민은행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
목차
1. 대출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2. 대출금액
3. 대출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4. 대상주택
5. 대출신청시기
6. 대출금리
7. 부대비용
8. 필요서류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은 공공임대주택에 입주 예정인 분들에게 임차보증금의 90%까지 보증한도를 확대해주고 있는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1. 대출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
임차보증금 조건
- 수도권 5억원 이하
- 지방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을 쳬결하고 보증금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했을 것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공공주택사업자 및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 임대목적물에 입주했거나 입주할 예정자로서 국민은행 대출 심사를 통화할 것
- 본인과 배우자(결혼예정인 배우자 포함)의 합산 주택 수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내일 것
- 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일 것
- 1주택 보유일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면 탈락
-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취득시점에 실수요를 증빙할 수 없는 시가 3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탈락
2. 대출금액
최대 2억2200만원 범위 내에서 공공주택사업자(공공임대주택)은 임차보증금의 90% 이내에서 대출금액이 정해지고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는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에서 대출금액에 정해집니다.
3. 대출기간, 상환방법, 중도상환수수료
1년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에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로 대출기간이 설정되고 임대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최장 10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최초 대출일로부터 최장 3년까지 부과되고 중도상환원금에 수수료율 0.6%와 잔존일수를 곱한 값을 대출기간으로 나눈 금액이 중도상환수수료입니다.
금리변동주기나 고정금리기간이 3년 이상이거나 금리변동주기와 대출기간(기한연장의 경우 연장기간)이 같을 경우에는 0.7%의 수수료율을 적용합니다.
4. 대상주택
공공임대주택 및 공사가 인정한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목적 주택이 무허가건물이거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 사항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취급되지 않습니다.
5. 대출신청시기
신규로 임차할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잔금지급일과 전입일을 비교해서 빠른 날짜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를 전세로 돌리는 것을 포함한 계약갱신일 경우에는 전입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이후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이 개시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6.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신규COFIX기준금리와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 적용 여부에 따라 달라지게되며 자세한 실제 적용 금리는 임대주택 입주자 특례보증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한 영업점에서 알 수 있으며 아래의 금리는 참고용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 기준금리 신규 코픽스 6개월 0.89%, 가산금리 2.70%, 우대금리 1.50% 적용한다고 가정했을 경우 - 최저금리 2.09% - 최고금리 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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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인하요구권 신청도 가능하지만 받아들여질지 여부는 국민은행 자체 심사결과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7. 부대비용
5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대출 금액 구간에 따라 인지세를 은행과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는 7만원(본인 부담금 35000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는 15만원(본인 부담금 75000원)
인지세는 반반씩 부담하지만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자금보증 보증료는 본인이 모두 부담해야 합니다.
8.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본인시분증
- 필요할 경우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계약갱신일 경우 이전 임대차계약서 포함)
-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 또는 은행 무통장입금증
-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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