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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제2금융권 전세대출 상환을 위한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by lbvorno 2020. 12.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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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금융권 전세대출 상환을 위한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목차

1. 대출신청 대상

2. 대출금액

3.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4. 대출대상주택

5. 대출신청시기, 대출실행시기

6. 대출금리

7. 필요서류

제2금융권에서 받은 전세자금대출 금리가 높아 부담스럽다면 주택금융신용보증서를 담보로 하는 국민은행에서 마련한 제2금융권 전세대출 상환지원 상품인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1. 대출신청 대상

- 임차보증금이 수도권 5억원 이하

- 임차보증금이 지방 3억원 이하

- 임대차계약을 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불할 것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이거나 세대주로 인정되는 동시에 주택금융신용보증서 발급이 가능한 고객

- 본인 및 배우자가 무주택이거나 합산 주택 보유수가 1주택 이내인 사람

- 1주택 보유일 경우 주택가액이 9억원을 초과해서는 안되고 2020년 7월 10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취득한 시점이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에는 제외이나 실수요 증빙을 할 수 있다면 예외

- 부부합산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의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으로서 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현재 정상 이용중이어야 하고 국민은행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로 전액 상환이 가능해야 함

- 대출실행일을 기준으로 남은 임대차 계약기간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함

 

2. 대출금액

대출 가능 금액은 임차보증금액의 80% 이내이고 공공임대주택의 경우에는 90% 이내에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잔액 범위 안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가능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일시상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1년 이상 2년 이내의 대출기간이고 이는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입니다. 임대기간 연장시에는 최장 10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4. 대출대상주택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기준으로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되어 있는 주택이어야 하고 오피스텔은 주거용 오피스텔만 징검다리전세자금보증 주택전세자금대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이거나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압류, 가압류 등의 권리침해사항이 발생하지 않은 주택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대출신청시기, 대출실행시기

대출을 신청해야 하는 특정 시점에 대한 제한은 없으며 대출실행은 대환 대상대출 상환계좌에 입금으로 이루어지고 신청인 본인에게 대출금이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출을 실행한 이후 2영업일 이내에 제2금융권 대출의 전액을 상환했다는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6.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적용되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의 가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세한 대출금리 관련 사항에 대한 부분은 대출을 신청하고자 하는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별도로 상담받으셔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체발생시에는 연체이자율이 최고 연 15%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도 가능하지만 국민은행 심사 결과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7. 필요서류

- 주민등록증 등 본인 신분증

- 소득 및 재직확인 서류 필요시 제출 가능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구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준비

- 대출받고자 하는 임차목적물의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계약금 영수증이나 은행 무통장입금증

-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기타 대출심사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임대인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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