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 청약 담보대출
국민은행 청약 담보대출 상품은 국민은행에 예치되어 있는 청약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거래하는 고객 중에서 긴급히 가계자금이 필요한 경우 청약저축을 해지하지 않고도 납입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대출대상
국민은행에서 인정하는 본인 단독명의 청약저축을 담보로 제공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재예치 예금이나 주택청약예금, 부금의 지역간 예치금액변경 및 평형변경을 제외한 청약저축 신규 가입한 날을 포함해서 2영업일 이내의 담보대출인 경우 취급 불가 입니다.
제3자 명의로 청약저축 담보대출을 하거나 예금잔액증명서 발급계좌에 대한 발급당일 담보대출은 취급 불가 대상 입니다.
2. 대출금액
청약저축 납입금액의 95% 이내에서 대출금액이 정해지고 동일인 여신한도에는 제한이 없으나 종합통장자동대출은 최고 3억원 이내로 취급하고 3억원 초과의 금액에 대해서는 본부에서 승인해야 합니다.
3. 대출기간
만기일시상환으로서 국민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기간은 1년이내로 정해지며 예금을 해지할 때 까지는 1년 단위로 자동 연장 되고 상환은 만기일시상환 입니다.
4. 신청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에서 KB스타뱅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출신청 가능 시간은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서 24시간 동안 신청할 수 있으며 다만 23시 ~ 00:10분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대출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대출신청을 했을 때 추가 확인 절차는 은행영업일 오전 9시 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는 스마트상담부에서 확인하고 이 외 시간은 ARS 인증번호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5. 대출신청 금액
국민은행 청약저축 담보대출 한도는 최고 1억원인데 여기서 이미 취급된 인터넷 혹은 스마트폰의 예적금 담보대출 및 청약저축 담보대출이 있으면 이것들과 합산합니다.
6.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으며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대상도 아닙니다.
7. 서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과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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