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제도 정의 및 신청대상 조건
개인회생제도 절차 신청 조건
목차
1. 개인회생절차는 무엇인가요?
2. 개인워크아웃 및 파산제도와 같은 것인가요?
3. 신청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4.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단점은 무엇인가요?
5. 개인회생절차 흐름도를 알려주세요.
6.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7. 개시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8. 보전처분은 무엇인가요?
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10.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1. 개인회생절차는 무엇인가요?
미래에 계속적 내지 간헐적으로 반복해서 수입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를 대상으로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인이 일정 절차의 법률관계를 조율하는 과정을 통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고자 마련된 제도 입니다.
2. 개인워크아웃 및 파산제도와 같은 것인가요?
혼동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엄연히 다른 제도 입니다.
우선 개인회생제도는 3년동안 채무자가 원금의 일부를 변제하면 나머지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반면 파산제도는 채권자에게는 최대한 평등한 채권의 변제를 보장하려하고 채무자에 대해서는 잔여 채무에 대한 면책을 통해 다시 재기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 입니다.
개인워크아웃제도는 일정한 수입을 전제로 깔고 시작하는 것은 동일하지만 운영주체가 법원이 아닌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원금의 면책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변제기간에 있어 무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8년의 변제기간(차상위계층 이하 일 경우 최장 10년)이, 담보채무의 경우 최장 20년의 변제기간이 주어진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3. 신청자격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현재 존재하거나 장래에 그러할 염려가 있는 사람이 아래에 설명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이거나 영업소득자가 대상이 됩니다.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가등기담보권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우선특권으로 담보되는 개인회생채궈의 경우 10억원
■ 상기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은 5억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고용형태나 소득신고 유무에 상관없이 정기적이면서 확실한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기타 이와 유사한 수입으로서 소득신고와는 상관없이 미래에 계속적이면서 반복적오르 수입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4.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한 단점은 무엇인가요?
법률적으로 특별히 단점이나 불이익은 없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고 이 사실이 은행연합회에 통보되게 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게 됩니다.
또한 더 이상 추심에 시달리지 않게 되어 일상적인 생활을 누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절차 흐름도를 알려주세요.
6.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법원으로 가야하나요?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를 관할하고 있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지역이 서울인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에서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이사이, 부부사이, 연대채무자 사이와 같은 경우에는 일방 당사자가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다른 당사자는 먼저 신청한 사람의 개인회생사건을 관할하는 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7. 개시신청서 작성은 어떻게 하나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신청취지, 신청원인, 채무자 재산 및 채무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첨부할 서류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진술서, 신청서 부본, 수입인지, 송달료납부서, 신청인 본인 예금계좌 사본,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각 1통씩을 준비해야 합니다.
수입인지 1통은 3만원이고 송달료 납부서 1통은 송달료 45000+(채권자수X4500X8)을 계산한 결과값으로 정해집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싶으시면 아래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관할 법원 채무한도 금액
변제계획안도 제출하여야 하는데 개인회생 개시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재출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절차의 신속성을 기하기 위해 통상적으로는 개시신청하는 날 변제계획안도 함께 제출하고 있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8. 보전처분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신청 이후 정식으로 개시결정이 날 때까지 신청인이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수도 있고 채권자들이 서로 권리를 행사하려고 하는 아수라장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직권이나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 신청인의 재산에 대해 가압류나 가처분 등과 같은 처분을 할수 있는데 이러한 모든 행위를 보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실무에서는 거의 신청하는 경우가 없긴 합니다.
9.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나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특별한 기각 사유가 없는 이상 1개월 이내에 개시결정이 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 입니다.
개시결정이 나면 개시결정문과 함께 채권자가 이의할 수 있는 기간과 채권자 집회기일이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되게 됩니다.
이미 담보권의 실행을 위해 채무자 재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다면 이에 대한 경매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10.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이 기각되는 사유는 무엇인가요?
기각은 아래의 사유들에 의해 발생합니다.
■ 채무자의 신청 자격 미달
■ 첨부서류 미제출
■ 첨부서류 허위 작성
■ 첨부서류 제출기간 미준수
■ 절차에 들어가는 비용 미납
■ 변제계획안 제출기한 미준수
■ 신청일 전 5년 이내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포함한 면책 사실 존재
■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 기타 불성실한 신청 및 정당한 사유 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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