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요령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기재 사항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구성은 신청인, 대리인(대리인 작성 시), 신청취지, 신청이유, 첨부서류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1. 신청인 관련 작성 기재내용은 무엇인가요?
신청인 관련 세부 기재사항 내용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상주소, 현주소, 송달장수, 전화번호(집, 직장), 휴대전화번호를 적어야 합니다.
대리인이 신청서를 작성할 때에는 대리인의 성명, 사무실주소, 전화번호(사무실), 이메일주소, 팩스번호를 기재해야 합니다.
현주소는 특히 신경써서 작성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법원에서 오는 우편물을 송달받아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정확하고 틀림없이 기재해야 합니다.
그리고 연락처 또한 휴대폰 등의 전화번호는 자주 쓰지 않거나 잘 받지 않는 번호가 아닌 실제로 언제든 연락이 오면 받을 수 있는 전화번호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인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
주민등록상 주소 | 우편번호: | |||
현주소 | ★법원으로부터 우편물을 송달받을 수 있는 확실한 주소 기재★ | 우편번호: | ||
송달장소 | (송달영수인: ) | 우편번호: | ||
전화번호(집, 직장) | ★연락 가능한 확실한 번호 기재★ | 전화번호(휴대전화) | ★연락 가능한 확실한 번호 기재★ |
대리인 | 성명 | ||
사무실 주소 | 우편번호 : | ||
전화번호(사무실) | |||
이메일 주소 | FAX번호 : |
그리고 주채무자 또는 보증채무자, 연대채무자, 배우자가 이미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서울은 서울회생법원)에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계속되고 있다면 동일법원에 성명과 사건번호를 기재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 |||
성명 | 사건번호 |
2. 채무한도 금액은 얼마 이하까지 가능한가요?
신청을 위한 채무금액의 한도 제한이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담보부 채무와 무담보채무의 제한 한도 금액이 각기 다릅니다.
담보부채무는 10억원 이하여야 하고 무담보채무는 5억원 이하의 채무여야 합니다. 채무한도와 관련하여 만약 1억원의 채무가 있다면 채무한도 금액 내의 범위이기 때문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때에서 채무한도 요건은 충족했지만 만일 가지고 있는 재산의 총액이 채무액 보다 많다면 부채보다 자산이 많은 것으로 보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3. 담보부채무와 무담보부채무는 무엇인가요?
우리가 흔히 금전 거래 관계를 맺을 때 돈을 빌려주고 만일에 경우에 대비해 설정해두는 것이 담보입니다.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것은 바로 주택담보인데요. 주택을 구입할 때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대출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저당을 설정하는 경우 아파트가 바로 담보목적물이 되게 되고 근저당권은 담보권이 됩니다. 이런경우를 담보부채무라고 합니다.
반대로 무담보채무는 채무가 상환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일정한 형태의 재산을 담보로 제공받지 않고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즉,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드리자면 눈에 보이는 무언가를 담보로 제공하면 담보부채무이고 인적담보가 제공되거나 담보없이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할 때 무담보채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증인을 세우거나 신용보증재단 같은 곳에서 보정서가 제공되는 경우에도 무담보채무 입니다.
예) 담보부채무 : 부동산담보대출 , 무담보부채무 : 신용대출 등 |
4. 법원에서 맡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법원에 신청해야 하나요?
서울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해야 하고 그 이외에는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예외적으로 주채무자와 보증인 등 당사자가 이미 신청하여 계속 진행중이라면 그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이유 부분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먼저 급여소득자인지 영업소득자인지를 구분하기 위해 신청이유 1항의 해당란을 선택합니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 / 영업소득자의 경우 구분 체크 |
그런다음 변제계획안에 예정된 변제기간 및 매월 변제하게 될 예정 금액을 적고 신청일로부터 2개월 후의 특정일(급여소득자라면 급여일을 적고 영업소득자라면 매출채권 회수일 등을 적으면 됨)을 정하여 그 날을 제1회 납입개시일과 매월 변제일로 적습니다. 여기서 알아두실 점은 이 때 적는 금액은 변제계획인가시의 월변제예정액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변제할 기간과 매월 변제금액 기재 |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이후 변제계획이 인가되지 않는다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을 돌려받게 될 예금계좌를 적습니다.
■ 반환 예정 예금계좌 기재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 이후 회생위원과 상담을 거쳐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오기 및 누락된 부분을 정저어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작성한 이후 원본과 채권자수에 2통을 추가한 부분올 회생위원이 정한 날짜까지 해당 법원에 재출해야 합니다.
■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 제출 |
6. 함께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하나요?
첨부해야 할 서류는 아래에 언급해드리는 것들이니 빠짐없이 준비하셔야 합니다.
■ 첨부서류 목록 |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
7.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는 무엇인가요?
개인회생절차가 개시, 폐지, 면책결정이 내려지거나 3개월 분의 변제액이 연체되는 경우와 같은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안에서 등록된 휴대전화 문자메세지로 고지해주는 서비스를 신청하는 절차 입니다.
문자 건당 17원씩이 이미 납부한 송달료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송달료가 부족하면 자동으로 발송이 정지 됩니다.
■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작성과 관련하여 채무한도금액이나 제출할 관할 법원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원은 그 어느 국가기관 보다도 형식적 성립의 요건을 매우 중요시 하기 때문에 완전 FM으로 잘 기재하시고 첨부서류 또한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제도 정의 및 신청대상 조건 Q&A Top 10
만일 이러한 요건적인 부분들이 제대로 갖추어 지지 않았다면 반려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작성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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