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 대출

by lbvorno 2020. 12. 19.
반응형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 대출

 

목차

1. 대출대상

2. 대출금액

3. 대출기간

4. 상환방식

5. 대상주택 및 대출 신청 시기

6. 대출금리

7. 필요서류

주택도시기금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국민은행에서 이미 취급받은 고객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였을 경우 국민은행에서 취급하는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로 대환 할 수 있습니다. 

 

1. 대출대상

- 보증금액 수도권 5억원 이하, 지방 3억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자

- 주택신용보증서 발급 가능 고객

- 배우자 포함 주택보유수가 무주택이거나 1주택 이내일 경우(부부합산 소득 1억원 이하) 시가 9억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2020. 7. 10. 일 이후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취득시점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했을 경우 대상에서 제외

- 국민은행에서 이미 취급한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보유한 고객이 동 대출의 만기가 도래하여 국민주택기금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대출로 대환하고자 하는 사람

 

2. 대출금액

임차보증금의 80% 이내의 금액에서 대환 대상 국민주택기금 전세자금대출 잔액의 90% 이내에서 대출 한도가 정해지지만 실제 받을 수 있는 대출 가능 금액은 주택금융공사에서 보증서를 발급받은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3. 대출기간

대출기간은 1개월 이상 24개월 이내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내, 임대차기간 연장시에는 최장 8년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합니다. 

 

4. 상환방식

만기에 한번에 상환하는 만기일시상환 방식이고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5. 대상주택 및 대출 신청 시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 가능 대상 주택의 범위는 아파트, 주상복합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단독, 다가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입니다. 

 

대출신청은 대환 대상대출의 만기 시점을 기준으로 전후로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6. 대출금리

대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와 우대금리 등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산정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적용금리는 대출 신청 국민은행 영업점에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7. 필요서류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만기대환 주택전세자금 대출 이용을 위해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원본, 계약갱신일 경우에는 구 임대차계약서도 함께 준비

- 계약금 영수증이나 은행 무통장입금증(임대인에게 미리 지급한 금액이 있는 경우)

- 임차물건지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주민등록등본

- 기타 소득확인서류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요구받을 수 있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