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때문에 입원 또는 격리조치를 받으셨다면 사업주에게 유급휴가를 받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지원비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원 내지 격리조치를 받은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유급휴가를 주었다면 사업주는 유급휴가비를 받을 수 있고 근로자가 아닌 사람들이 입원 또는 격리된 경우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유급휴가비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지원금액
코로나 19 유급휴가비 신청
1. 신청대상
- 코로나에 확진되었거나 코로나 환자와 접촉하는 등의 사유로 보건소에서 격리조치 또는 입원 치료를 통지받은 소속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2. 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사업주
- 유급휴가를 받은 근로자가 격리조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 근로자 가구가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한 생활지원비를 수령했을 경우
- 입국 강화조치가 내려진 2020년 4월 1일 0시 이후 입국한 사람
3. 지원금액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의 일급을 기준으로 하되 1일 최대 13만 원까지만 인정
4.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에 신청
5. 신청기간
격리가 해제된 날 또는 퇴원일 이후 부터 별도 공지가 있을 때까지 신청 가능
6. 필요서류
- 유급휴가지원신청서
- 입원 치료 통지서 또는 격리 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영수증
- 사업자등록증
- 통장사본
코로나 생활지원비
1. 신청대상
- 코로나 19에 확진되었거나 확진 환자와 접촉하는 등의 사유로 보건소에서 격리 또는 입원 치료 통지와 격리 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 또는 입원 통지서를 받고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충실하게 격리조치를 이행한 사람
2. 제외대상
- 국가, 공공기관,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이거나 가구원인 경우(단, 비정규직 등 유급휴가를 받지 못하는 것을 입증할 경우 생활비 지원 가능)
-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
- 근로자 가구원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았다면 제외
- 2020년 4월 1일 이후 입국한 사람
3. 지원금액
생활지원비 금액은 격리 시작 당시를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가구원수를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법률상 배우자와 30세 미만의 결혼하지 않은 자녀는 주민등록표에서 분리되어 있어도 가구원 수에 포함됩니다.
입원이나 격리기간이 14일이 되지 못한 경우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며 격리된 기간이 2020년일 경우 2020년 지원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원 수에 따른 월 단위 코로나 생활지원비
- 1인 가구 : 474,600원
- 2인 가구 : 802,000원
- 3인 가구 : 1,035,000원
- 4인 가구 : 1,266,900원
- 5인 이상 가구 : 1,496,700원
4.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신청기간
격리가 해제되었거나 퇴원한 날 이후부터 별도 공지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6. 준비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 본인 확인용 신분증
- 대리 신청할 경우 신청인과 대리인 신분증
코로나 19 유급휴가비와 생활지원비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및 준비해야 하는 서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질병관리청 상담센터 국번 없이 1339로 연락하시거나 해당 시군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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