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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접종전문위원회는 예방접종 실시방법과 실시기준 및 어떤 감염병을 예방접종 대상으로 할 것인지 지정합니다. 설치 근거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0조와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 입니다.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고 위원 자격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감엽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합니다.
-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 식약처 백신허가 심사 담당 고위 공무원
- 질병관리청 예방접종 관리 담당 고위공무원
- 예방접종 실시 경험이 풍부한 임상의사
- 시민단체 추천 예방접종 전문가
- 예방의학, 보건학 등 전문가
- 예방접종 관련 면역학, 미생물학, 보건경제학 전문가
임기는 2년이고 회기는 연 2회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나 필요할 경우 임시회기가 개최되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예방접종전문위원회 구성과 임기 및 회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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