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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접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생계와 의료 및 주거지원 등에 필요한 일체의 복지사무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지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위기상황을 탈피하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진행절차 흐름도 |
1. 지원대상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해진 저소득층
★중복적용 제외 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볍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2. 적용기간
2021년 3월 31일까지(한시적 기간 연장)
3. 위기상황 인정 사유
- 소득을 주로 올리는 가구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가구 수입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 가구 구성원 일방의 방임이나 유기 및 학대 등을 당했을 때
-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 가구원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때
- 화재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계속적인 생활인 곤란할 때
-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가구원 중에서 주 소득원 내지 부 소득원이 휴업이나 폐업 및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수입원이 끊긴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구원의 간호, 간병,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거의 없거나 기초수급이 중단되거나 수도, 가스 중단 및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 가족에게서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노숙
- 복지 관련 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는 추천을 받았을 때
4.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것
- 재산 : 대도시는 188백만 원, 중소도시는 118백만 원, 농어촌은 101백만 원 이하일 것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다만,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일 것)
5. 지원 종류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로 4인 기준 1230천 원 지원(최대 6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최대 2회)
- 주거지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시거소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제공자에 대해 거소 사용비용을 대도시 4인 기준으로 643.2천 원 이내에서 지원(최대 12회)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비용 또는 이용비용을 4인 기준 1450.5천 원 지급(최대 6회)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초등학교는 221.6천 원, 중학교는 352.7천 원, 고등학교는 432.2천 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최대 2회 지원하되 주거지원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까지 지원)
- 연료비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매월 98천 원 지원(최대 6회)
- 해산비 지원(출산)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사람에 대한 해산비 70만 원 지원(1회)
- 장제비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80만 원 지원(1회)
- 전기요금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50만 원 이내 지원(1회)
6.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 받기 위한 조건 및 지원금액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더 자세고 구체적인 서류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담당공무원과 상의하셔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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