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상승해서 아주 약간의 부동산 중개수수료율만 적용해도 복비로 부르는 중개수수료 금액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을 개선하고자 시도했고 이에 따라 최근 개선안 4가지가 제시되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안 4가지
목차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1안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2안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3안
-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4안
1.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1안
1안은 현재 5단계로 분류되어 있는 거래금액 구간을 7단계로 접니다 구체적으로 세분화한 것으로서 구간별 누진 차액을 공제 또는 가산했습니다.
<매매>
부동산 거래(매매)금액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 공제 또는 가산되는 누진차액 |
~ 6억원 | 0.5% | 해당사항 없음 |
6억원 ~ 9억원 | 0.6% | ( - ) 60만원 |
9억원 ~ 12억원 | 0.7% | ( - ) 150만원 |
12억원 ~ 18억원 | 0.4% | ( + ) 210만원 |
18억원 ~ 24억원 | 0.3% | ( + ) 390만원 |
24억원 ~ 30억원 | 0.2% | ( + ) 630만원 |
30억원 ~ | 0.1% | ( + ) 930만원 |
<임대차>
부동산 거래(임대차) 금액 |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 공제 또는 가산되는 누진차액 |
~ 3억원 | 0.3% | 해당사항 없음 |
3억원 ~ 6억원 | 0.4% | ( - ) 30만원 |
6억원 ~ 9억원 | 0.5% | ( - ) 90만원 |
9억원 ~ 12억원 | 0.4% | 해당사항 없음 |
12억원 ~ 18억원 | 0.3% | ( + ) 120만원 |
18억원 ~ 24억원 | 0.2% | ( + ) 300만원 |
24억원 ~ | 0.1% | ( + ) 540만원 |
개선 1안에 따라 10억 원 아파트를 매매한다고 가정했을 때 현재 최대 900만 원 까지도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가 550만 원으로 약 40%가량 대폭 낮아집니다.
전세는 보증금 6.5억원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했을 때 현재 최대 520만 원인 중개수수료가 235만 원으로 약 50%가량 줄어드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2안
1안과 유사한데 다만 다른점은 12억 원을 초과하는 매매와 9억 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거래에 있어서는 공인중개사와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적절한 부동산 중개수수료율이 정해지도록 했습니다.
3.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3안
3안은 매매 또는 임대차의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단일요율제를 적용하거나 단일 정액제를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4.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 4안
4안은 3안의 단일요율제 또는 단일 정액제와 유사하지만 매매나 임대차 구별 없이 0.3%에서 0.9%까지의 범위에서 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정했습니다.
현재까지 제시되고 있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율 개선안 4가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선안 검토 과정을 거쳐 2021년 6~7월 경에 최종 확정된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선안이 공표될 예정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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