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잘 활용하신다면 주차단속으로 인해 과태료를 내는 일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모든 지방자치단체에서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지는 않다고 하는데요. 대구시를 예시로 안내하고 있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목차
- 개요
- 서비스 가능 지역
- 서비스 제한지역
- 서비스 대상
- 서비스 제공방법
- 결론
1. 개요
대구시에서는 현재 대구시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단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한 민원인에게 단속 영상검지 상황을 문자로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2. 서비스 가능 지역
대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정식 및 이동식 CCTV 단속지역에 대한 서비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2017년에 서비스를 시작하여 현재 4년 차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3. 서비스 제한 지역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 즉시 단속지역
- 시내버스 영상단속장치에 불법 주정차 사실 적발
- 횡단보도 불법 주정차
- 인도 불법 주정차
- 곡각지
- 수기 단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대구시내 모든 지역
4. 서비스 대상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신청하신 분이 대구시 안에서 차량을 운행하시다가 주정차하신다면 대구시에 거주하지 않아도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서비스는 등록한 차량 한 대에 수신 가능한 스마트폰 번호 하나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서비스 제공 방법
단속 1차 검지 사실이 인지되면 알림 문자가 발송되고 하루에 최대 2회까지만 알림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6. 결론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이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사전 고지 서비스일 뿐이지 과태료 부과 여부와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자를 받았다고 해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 지자체 사정에 따라 현재 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고 그렇지 않은 곳도 있으니 관심이 있으시다면 차량을 운행하고자 하는 지역의 교통과에 사전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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