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은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제주도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입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금액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요건 신청방법
목차
- 지원대상
- 신청기간
- 지원금액
- 지원요건
- 신청방법
- 결어
1. 지원대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 개업하여 현재까지 영업하고 있는 소상공인과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가 지원대상입니다. 특별지원대상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국제회의 기획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관광 면세업, 기타 관광편의시설업, 및 관광지원서비스업을 말합니다.
2. 신청기간
2021년 2월 1일 월요일부터 같은 해 3월 31일 수요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
업종별로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350만 원까지 선별 지급합니다.
4. 지원요건
-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또는 광광 사업자등록증에 명시된 개업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
- 영업 중 :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신청 당시 휴업이나 폐업하고 있으면 안 됨
-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자 매출액 : 10억~120억 이하(2019년 또는 2020년 매출액 기준)
- 소상공인 및 관광사업자 상시근로자수 : 5인~10인 미만(2020년 기준)
혼자서 사업장을 여러 개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도 1개의 사업장에만 지원금이 지급되며 공동대표로 운영하고 있어도 다른 공동대표자의 위 입장을 받아 대표자 중에서 1인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신청방법
신청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신청
2021년 2월 1일 ~ 3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본인인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인 명의 휴대폰이 있어야 하고 통장 계좌인증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청 과정에서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월 1일부터 2월 5일까지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하는 5부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 오프라인 신청
2021년 2월 15일 ~ 3월 12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공휴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고 있으며 2월 15일부터 2월 26일까지는 5부제(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결어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부터 신청방법까지 요약해서 정리했습니다. 주의할 점은 신청한 내용과 실제가 다르거나 중복 또는 부정 수급할 경우 이미 수령한 지원금이 환수되니 신청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주도 4차 재난지원금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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