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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600만원

by lbvorno 2021. 2. 7.

환경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됨에 따라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유도를 위해 정부에서는 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기존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이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되었으니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지원금을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1. 지원금 상향 조정 적용 대상

노후 경유차 가운데 총중량이 3.5톤 미만이고 아래에 설명하는 내용 중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세법 제127조에 의한 영업용 차량
  • 소상공인 보호법 제2조에 의한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 차량
  •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
  •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차량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다면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확인해보실 수 있습니다.

 

 

2. 추가 보조금 대상

기존에는 경유차가 아닌 신차를 구매할 때만 30%를 지원했었지만 제도가 변경되어 신차 구매뿐만이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에 해당하는 중고차(전기차, 수소, 휘발유, LPG 등)를 구입할 경우에도 30%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절차

신청절차 순서를 정리해 보았으니 아래에서 확인해보시고 전체적인 흐름도를 익혀보시면 신청하실 때 편리합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신청 순서>


조기폐차 신청(신청방법 : 차주가 우편, 팩스, 자동차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에서 신청)

조기폐차 대상 여부 확인(확인 주체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폐차장 입고(차주)

경유차량 성능 검사 등 상태 확인( 확인 주체 : 지자체 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

폐차말소등록 및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청구(차주)

보조금 지급(해당 지자체)

보조금 수령(차주)

 

 

 

4. 각 지자체 조기폐차 지원 가능 한도(단위 : 대)

 

 

  • 서울 : 20,200 [문의 : 차량 공해저감과 (02-2133-4240)]
  • 부산 : 8,727 [문의 : 기후대기과 (051-888-3552)]
  • 대구 : 19,039 [문의 : 기후대기과 (053-803-5326)]
  • 광주 : 8,000 [문의 : 대기보전과 (062-613-4342)]
  • 인천 : 12,200 [문의 : 대기보전과 (032-440-3554)]
  • 대전 : 9,663 [문의 : 미세먼지 대응과 (042-270-3182)]
  • 세종 : 650 [문의 : 환경정책과 (044-300-4234)]
  • 울산 : 6,300 [문의 : 환경보전과 (052-229-3153)]
  • 강원 : 17,279 [문의 : 생활환경과 (033-249-3514)]
  • 경기 : 105,650 [문의 : 미세먼지 대책과 (031-8008-4288)]
  • 충남 : 22,404 [문의 : 푸른 하늘기획과 (041-635-4424)]
  • 충북 : 14,982 [문의 : 기후대기과 (043-220-4325)]
  • 전남 : 13,899 [문의 : 기후생태과 (061-286-7052)]
  • 전북 : 21,006 [문의 : 자연생태과 (063-280-4188)]
  • 경남 : 23,805 [문의 : 기후대기과 (055-211-6695)]
  • 경북 : 31,326 [문의 : 환경정책과 (054-880-3533)]
  • 제주 : 4,870 [문의 : 생활환경과 (064-710-3113)]

 

 

5. 결론

최대 6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금 적용대상과 신청 순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지원 차량 대수가 정해져 있어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므로 신청을 서두르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