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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예술인고용보험 적용대상 구직급여 출산전후 급여

by lbvorno 2021. 2.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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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10일부터 시작한 예술인 고용보험 제도는 그동안 고용안전망에 포함되지 못해 보호받지 못했던 예술인들의 생활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게 도입한 사회보험 제도의 일종입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대상 구직급여 출산전후 급여

 

 

1. 적용대상

예술인과 단기예술인이 적용대상이며 각각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예술인 : 예술인이란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하여 예술인과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현재 하고 있거나 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직접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 단기 예술인 : 예술인과는 달리 1개월 미만의 단기간 동안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말합니다.

 

2. 제외대상

예술인이어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해당될 경우 예술인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신규로 체결한 65세 이상의 신규 계약자
  • 문화예술 용역과 관련된 계약의 월평균 소득액이 50만 원 미만인 경우(단, 계약을 맺은 건당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지만 동일한 기간 내에 두 건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소득 합산 결과 50만원 이상이면 적용됨)

 

3. 피보험자격 구분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은 문화예술 용역의 계약기간을 기준으로 일반 예술인과 단기 예술인으로 구분됩니다.

 

  • 일반예술인 : 계약기간 1개월 이상
  • 단기예술인 : 계약기간 1개월 미만

 

4. 피보험자격 신고

원칙은 사업주가 피보험자격을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약건별 월평균 소득이 50만 원 미만이지만 중복 계약기간 중 합산한 월평균소득액이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은 발주자나 원수급인이 신고해야 합니다.

 

  • 일반 예술인 :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사유가 발생한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
  • 단기 예술인 : 노무제공일자와 노무제공에 따른 보수총액을 다음 달 15일까지 노무제공 내용 확인신고

 

5.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피보험자격은 이중 취득이 가능합니다. 두 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동시에 체결했다면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과 근로계약을 함께 체결했다면 모든 사업에서 피보험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 동시 체결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가능
  •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 및 근로계약 동시체결 : 피보험자격 이중 취득 가능

 

6. 보험료

실업급여 계정의 보험료가 부과되고 사업주와 예술인이 보수액의 0.8%를 곱한 금액을 반반씩 부담합니다. 사업주는 종사자 부담분까지 원천 공제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부과되는 소득 기준은 예술인 보수액은 소득세법의 사업소득 및 기타 소득에서 비과세소득과 경비를 제외한 금액이고 소득확인 및 월평균 보수 산정이 어렵거나 예술인이 받는 보수가 적다면 기준 보수액 80만 원을 적용합니다.

 

7. 구직급여

예술인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직 전 24개월 중에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9개월 이상이면 됩니다. 근로사로서 피보험 단위기간도 합산할 수 있으나 예술인으로 적어도 3개월은 종사해야 합니다.
  •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었거나 스스로 원해서 이직하는 등의 수급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 근로능력과 의사가 뚜렷함에도 미취업 상태이고 적극적인 재취업활동을 해야 합니다.
  • 1일 지급액은 이직 전 1년 동안 받은 월평균 보수액의 60%이며 상한액 6만 6천 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지급기간은 피보험기간과 연령에 따라 최소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입니다.

 

8. 출산 전후 급여

예술인이 다음의 수급요건에 해당할 경우 출산 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출산에는 유산과 사산이 포함됩니다.

 

 

  •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3개월 이상
  • 출산일 전후로 소정기간 노무제공을 하지 않을 것
  • 출산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신청할 것
  • 출산일 직전 1년간 월평균 보수의 100%가 지급되며 상한액은 200만 원이고 하한액은 60만 원
  • 지급기간은 출산 전후 90일 동안 지급되고 둘 이상의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

 

지금까지 예술인고용보험 적용대상과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 급여 정보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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