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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by lbvorno 2021. 2. 12.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 때문에 생계에 위협을 받는 아주 난처한 상황에 접한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제도로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급이 있습니다. 생계와 의료 및 주거지원 등에 필요한 일체의 복지사무를 원스톱으로 신속히 지원해서 최대한 빠르게 위기상황을 탈피하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제도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지원대상 지원금액

진행절차 흐름도

 

1. 지원대상

 

 

예상치 못한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매우 곤란해진 저소득층

★중복적용 제외 대상★

생계급여, 실업급여,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다른 볍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2. 적용기간

2021년 3월 31일까지(한시적 기간 연장)

 

 

3. 위기상황 인정 사유

  • 소득을 주로 올리는 가구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인해 가구 수입이 없는 경우
  • 중대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 가구 구성원 일방의 방임이나 유기 및 학대 등을 당했을 때
  • 가정폭력을 당했을 때
  • 가구원에게 성폭력을 당했을 때
  • 화재로 인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나 건물에서 계속적인 생활인 곤란할 때
  • 홍수, 지진 등 자연재해로 현재 거주 중인 주택이나 건물에서 계속적인 생활이 어려운 경우

 

  • 가구원 중에서 주 소득원 내지 부 소득원이 휴업이나 폐업 및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계속적이고 실질적인 영업이 불가능할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수입원이 끊긴 경우
  • 보건복지부령에 근거하여 지자체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가구원의 간호, 간병, 양육 등으로 소득활동이 거의 없거나 기초수급이 중단되거나 수도, 가스 중단 및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주소득자와의 이혼
  • 단전
  • 교정시설 출소 후 생계 곤란
  • 가족에게서 방임, 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의 사유로 노숙
  • 복지 관련 부서에서 생계가 어렵다는 추천을 받았을 때

 

 

4. 소득 및 재산 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일 것
  • 재산 : 대도시는 188백만 원, 중소도시는 118백만 원, 농어촌은 101백만 원 이하일 것
  • 금융재산 : 500만 원 이하(다만, 주거지원은 700만 원 이하일 것)

 

5. 지원 종류에 따른 지원내용 및 지원금액

  • 생계지원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로 4인 기준 1230천 원 지원(최대 6회)
  • 의료지원 : 각종 검사 및 치료 등 의료서비스를 300만 원 이내에서 지원(최대 2회)
  • 주거지원 : 국가 및 지자체에서 소유하고 있는 임시거소나 다른 사람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하고 제공자에 대해 거소 사용비용을 대도시 4인 기준으로 643.2천 원 이내에서 지원(최대 12회)
  • 복지시설 이용 지원 : 사회복지시설 입소나 이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설 운영자에게 입소 비용 또는 이용비용을 4인 기준 1450.5천 원 지급(최대 6회)

 

  • 교육지원 :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초등학교는 221.6천 원, 중학교는 352.7천 원, 고등학교는 432.2천 원 및 수업료와 입학금 지원(최대 2회 지원하되 주거지원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는 최대 4회까지 지원)
  • 연료비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할 경우 동절기(10월~3월) 연료비 매월 98천 원 지원(최대 6회)
  • 해산비 지원(출산)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한 사람에 대한 해산비 70만 원 지원(1회)
  • 장제비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80만 원 지원(1회)
  • 전기요금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 곤란 50만 원 이내 지원(1회)

 

 

 

6. 결론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지원대상과 지원 받기 위한 조건 및 지원금액 내용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신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국번없이 129에 문의하시거나 주소지 시군구청에서 긴급복지생계지원금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신분증과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등의 서류가 필요하지만 더 자세고 구체적인 서류는 반드시 해당 시군구청 담당공무원과 상의하셔야 하고 온라인 신청은 받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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