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지 않고 이로 인해 기본적인 사회적 기본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경제적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을 돕기 위한 제도가 바로 기초수급자 제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기초수급자가 되기 위한 자격과 받을 수 있는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수급자 자격 정의 혜택 신청방법
목차
1. 기초수급자란 무엇인가?
기본적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또는 부양의무자가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으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대상으로 최저생활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기초수급자 대상 요건은?
임의대로 기초수급자 대상이 지정되는 것이 아니고 아래의 소득기준에 부합해야 합니다.
■ 2020년 생계 급여 선정 및 급여기준(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1인 가구 : 527,158원
- 2인 가구 : 857,594원
- 3인 가구 : 1,161,173원
- 4인 가구 : 1,424,752원
- 5인 가구 : 1,688,331원
참고로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해 안내해드리도록 할 테니 아래 사항을 참고하세요.
■ 부양의무자 범위
-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 부양 무 의무자의 부양능력이 미양하여 수급권자에 대한 부양비 지원을 전제로 부양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양능력은 있으나 부양받을 수 없는 경우
3. 기초수급자 혜택은?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분야로 구분되어 비용적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보통이고 일반수급자의 경우 가구별로 인정되는 소득에 따라 생계급여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 생계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인 경우 식료품 비용, 난방비용 등의 마련 목적으로 현금 지급됩니다.
- 교육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서 초, 중, 고 및 특수학교 등에 입학 또는 재학 중일 때 입학금, 수업료 등의 명목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의료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1종 수급권자와 2종 수급권자로 구분되어 의료비가 지원됩니다.
- 주거급여 :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주거안정 등을 목적으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수급대상자 선정 이후에도 주거급여 지급이 필요 없다고 인정된다면 주거급여 대상에 제외될 수 있습니다.
4. 기초수급자 신청방법은?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직접 방문 신청을 원하신다면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급여신청서가 상시 마련되어 있으니 급여신청서를 작성하셔서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신분증,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 전월세 계약서, 급여명세서,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및 진단서 등을 작성하셔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직접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온라인에서도 신청을 받고 있으니 복지로 홈페이지를 이용하시면 편리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기초수급자 신청 이후 제출서류에 대한 진위여부 확인에 대해 특별히 시일을 요하는 사유가 없는 이상 공휴일을 제외하고 30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선정 여부에 대한 통지가 이루어집니다.
5.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내용은?
신청 후 결격사유 없이 수급자로 선정되면 생계 및 주거급여가 매월 20일에 지급됩니다. 생계급여는 보충급여 방식(수급자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 부분만 지급)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선정기준표상의 급여와 실제 수령하는 급여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미리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6. 결론 및 주의사항은?
기초수급자 정의 및 대상과 수급자 선정 시 받을 수 있는 혜택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한번 수급자로 선정되면 영원히 수급자 자격이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수급자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근로능력이 있는 가구는 3개월 단위 조사) 소득과 재산 및 부양의무자가 실제와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 더 이상 기초수급자 수급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보장대상에서 제외하게 됩니다.
아울러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수급자에 선정되어 급여를 수령하는 경우 법적 처벌은 물론 이미 받은 금액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조치되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기초수급자 정의, 대상,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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