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지급되는 4차 재난지원금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가 있습니다. 계속되는 코로나 19로 인해 취해진 집합 금지나 영업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이 신청 주체가 되는 제도인데 이와 관련된 주요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목차
1. 지원대상
1.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세부내용
1.1.1. 집합 금지
1.1.2. 영업제한
1.1.3. 일반업종
2.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
2.1. 매출액 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2.2. 경영위기업종 112개 세세분류
2.2.1. 광업·공업(34개)
2.2.2. 의복(5개)
2.2.3. 생활용품(5개)
2.2.4. 여행(9개)
2.2.5. 운수(11개)
2.2.6. 교육(6개)
2.2.7. 위생(8개)
2.2.8. 영화, 출판, 공연(16개)
2.2.9. 기타(8개)
3.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지원 여부
3.1. 업종별 연간 매출액 기준
3.1.1. 120억 원 이하
3.1.2. 80억 원 이하
3.1.3. 50억 원 이하
3.1.4. 30억 원 이하
3.1.5. 10억 원 이하
4.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5. 2020년 12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 여부
6. 버팀목 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지 여부
7.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전부 지원 여부
8.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 여부
9. 지급 소요기간
9.1. 신속 지급
9.2. 확인 지급
10. 문자 미수령 및 신청시스템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10.1. 일반업종
10.2. 집합 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1. 지원대상
1.1.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세부내용
1.1.1. 집합 금지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집함금지(지속) | 유흥업소(5종)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유흥업소(5종) 홀덤펍 |
집합금지(완화)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학원, 교습소 밀폐형야외스크린골프장 |
실외겨울스포츠시설 파티룸 |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해 집합 금지된 소기업을 대상으로 합니다.
- 지속(6주 이상 집합 금지) :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규모(숙박, 음식, 교육서비스업 : 10억 원 / 부동산업 : 50억 원 / 도소매업 : 80억 원 / 광업, 농업, 임업, 어업 : 120억 원) 이하이면 매출액 감소 여부와 무관하게 500만 원 지급
- 완화(6주 미만 집합 금지) :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규모(숙박, 음식, 교육서비스업 : 10억 원 / 부동산업 : 50억 원 / 도소매업 : 80억 원 / 광업, 농업, 임업, 어업 : 120억 원) 이하이면 매출액 감소 여부오 무관하게 400만 원 지급
1.1.2. 영업제한
구분 | 수도권 | 비수도권 |
영업제한 | 식당, 카페 숙박업 이용업, 미용업 PC방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오락실, 멀티방 놀이공원, 워터파크, 목욕장업 영화관 300제곱미터 이상 종합소매업 |
식당, 카페 숙박업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스탠딩공연장 |
중앙재난대책본부와 지방자치단체가 2020년 11월 24일부터 2021년 2월 14일까지 시행한 방역조치로 인해 영업 제한된 소기업 중에서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 영업제한 : 업종별 소기업 매출액 규모(숙박, 음식, 교육서비스업 : 10억 원 / 부동산업 : 50억 원 / 도소매업 : 80억 원 / 광업, 농업, 임업, 어업 : 120억 원) 이하이면 매출액 감소했으면 300만 원 지급
1.1.3. 일반업종
일반업종은 경영위기와 매출 감소로 구분됩니다.
- 경영위기 :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도와 비교해서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업종이어야 하고 매출 감소율은 3개 구간(20% 이상 40% 미만, 40% 이상 60% 미만, 60% 이상)으로 나뉩니다. 매출 감소율 구간별 지원금액은 20% 이상 40% 미만이 200만 원, 40% 이상 60% 미만이 250만 원, 60% 이상이 300만 원입니다.
- 매출 감소 : 2020년 매출이 2019년 대비 20% 미만 감소한 연매출 10억 원 이하 사업체가 해당되고 지원금액은 100만 원입니다.
2. 일반업종 중 경영위기 지원대상
집합 금지 또는 영업제한 조치를 받지는 않았지만 코로나 19가 확산 및 지속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이 대상입니다.
구체적으로는 국세청에 신고한 부가세 신고 매출액이 2019년과 비교해 2020년에 20% 이상 감소한 10개 분야 112개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2.1. 매출액 감소율에 따른 지원금액
매출액 감소율 | 지원금액 | 비고(업종예시) |
20% 이상 40% 미만 | 200만원 | 전세버스 운송업, 이용업 |
40% 이상 60% 미만 | 250만원 | 공연시설 운영업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예식장업 |
60% 이상 | 300만원 | 여행사업, 영화관 운영업 |
2.2. 경영위기업종 112개 세세분류
2.2.1. 광업·공업(34개)
- 화학용 및 비료 원료용 광물, 광업
- 맥아 및 맥주 제조업
- 기타 증류주 및 합성 주 제조업
- 모 방적업
- 기타 방적업
- 면직물 직조업
- 모직물 직조업
- 화학섬유직물 직조업
- 특수직물 및 기타 직물 직조업
- 표면처리 및 적층 직물 제조업
- 한복 제조업
- 모피제품 제조업
- 스타킹 및 기타 양말 제조업
- 핸드백 및 지갑 제조업
- 가방 및 기타 보호케이스 제조업
- 기타 가죽제품 제조업
- 신발부분품 제조업
- 기타 종이 및 판지 제조업
- 코크스 및 관련 제품 제조업
- 원유 정제 처리업
-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 부정형 내화 요업제품 제조업
- 합금철 제조업
- 냉간 압연 및 압출제품 제조업
- 압축 및 액화 가스 용기 제조업
- 발광 다이오드 제조업
- 전자카드 제조업
- 광학 렌즈 및 광학 요소 제조업
- 일차전지 제조업
- 금속 성형기계 제조업
- 산업용 섬유 세척, 염색, 정리 및 가공 기계 제조업
- 강선 건조업
- 오락 및 스포츠용 보트 건조업
- 항공기용 엔진 제조업
2.2.2. 의복(5개)
- 남자용 겉옷 소매업
- 셔츠 및 블라우스 소매업
- 기타 의복 소매업
- 신발 소매업
- 의류 임대업
2.2.3. 생활용품(5개)
- 가방 및 보호용 케이스 도매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 지원금액 : 200만 원)
- 기체 연료 및 관련 제품 도매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 지원금액 : 200만 원)
- 가정용 고체 연료 소매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 지원금액 : 200만 원)
- 가정용 액체 연료 소매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 지원금액 : 200만 원)
- 화장품, 비누 및 방향제 소매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 지원금액 : 200만 원)
2.2.4. 여행(9개)
- 면세점(매출액 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 지원금액 : 200만 원)
- 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40% 이상 60% 미만 / 지원금액 : 250만 원)
- 여행사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60% 이상 / 지원금액 : 300만 원)
- 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40% 이상 60% 미만 / 지원금액 : 250만 원)
- 박물관 운영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 지원금액 : 200만 원)
- 사적지 관리 운영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40% 이상 60% 미만 / 지원금액 : 250만 원)
-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20% 이상 40% 미만 / 지원금액 : 200만 원)
- 자연공원 운영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60% 이상 / 지원금액 : 300만 원)
- 기타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매출액 감소율 구간 : 40% 이상 60% 미만 / 지원금액 : 250만 원)
2.2.5. 운수(11개)
- 철도 여객 운송업
- 도시철도 운송업
- 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 전세버스 운송업
- 기타 부정기 여객 육상 운송업
- 외항 여객 운송업
- 항만 내 여객 운송업
- 기타 내륙 수상 운송업
- 항공 여객 운송업
- 항공 화물 운송업
- 공항 운영업
2.2.6. 교육(6개)
- 기타 스포츠 교육기관
- 레크리에이션 교육기관
- 청소년 수련시설 운영업
-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 보육시설 운영업
- 독서실 운영업
2.2.7. 위생(8개)
- 유사 의료업
- 이용업
- 피부미용업
- 기타 미용업
- 욕탕업
- 마사지업
- 체험 등 기타 신체 관리 서비스업
- 산업용 세탁업
2.2.8. 영화, 출판, 공연(16개)
- 기타 인쇄물 출판업
- 애니메이션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업
-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 프로그램 배급업
- 사진 처리업
- 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 서적 임대업
- 공연시설 운영업
- 연극단체
- 무용 및 음악단체
- 공연 예술가
- 공연 기획업
- 공연 및 제작 관련 대리업
- 그 외 기타 창작 및 예술 관련 서비스업
- 도서관 및 기록 보존소 운영업
2.2.9. 기타(8개)
- 그 외 기타 무점포 소매업
- 호텔업
- 여관업
- 휴양 콘도 운영업
- 기숙사 및 고시원 운영업
- 환경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 예식장업
- 태권도 및 무술 교육기관
3. 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 지원 여부
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도 소기업 연간 매출액 기준에 해당된다면 4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1. 120억 원 이하
- 식료품 제조업
- 음료 제조업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가죽, 가방 및 신발제조업
-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 제외)
-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1차 금속 제조업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 제외)
-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전기장비 제조업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가구제조업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수도업
3.2. 80억 원 이하
- 농업, 임업, 어업
- 광업
- 담배 제조업
- 섬유제품 제조업(의복제조업 제외)
-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 제외)
- 플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기타 제품 제조업
- 건설업
- 운수 및 창고업
- 금융 및 보험업
3.3. 50억 원 이하
- 도매 및 소매업
- 정보통신업
3.4. 30억 원 이하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 제외)
- 부동산업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3.5. 10억 원 이하
-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 숙박 및 음식점업
- 교육 서비스업
-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4. 매출액 및 매출액 감소 판단기준
개업 시기 | 매출액 규모 | 매출액 감소 기준 | 매출액 감소 비교 |
~ 2019년 말 | 2019년 또는 2020년 신고매출액 | 2019년 신고매출액 | 2020년 신고매출액 |
2020년 1월 ~ 2020년 11월 | 2020년 신고매출액 또는 2020년 9월~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 2020년 9월 ~ 2020년 11월 월평균 매출액 | 2020년 12월 ~ 2021년 1월 월평균 매출액 |
2020년 12월 ~ 2021년 2월 | 개업월 ~ 2021년 3월 월평균 매출액 |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로 간주 |
5. 2020년 12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지원 여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 자금 플러스는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해서 지원합니다. 2020년 11월까지 개업한 사업체에 대해서만 지원되는 일반 버팀목 자금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매출액 규모는 2021년 3월까지 신용 및 체크카드 사용액, 현금영수증 발급액,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액을 합산한 월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매출 감소는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이 적용됩니다.
6. 버팀목 자금 수혜자는 모두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인지 여부
버팀목자금 지급 대상자가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버팀목자금 플러스와 버팀목 자금은 별개의 것으로 2020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근거로 매출액과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해서 지급대상자를 다시 선발합니다.
7.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전부 지원 여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2020년 11월 24일 이후 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라고 해도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8.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지원 여부
기존과는 달리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인 최대 1,000만 원 한도 안에서 지원합니다. 단가 높은 순서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단가가 500만 원과 300만 원인 경우 500만 원의 100%와 300만 원의 50%를 합산한 금액인 650만 원이 지급됩니다.
(500만원X100% + 300만원X 50%) = 650만원 |
9. 지급 소요기간
9.1. 신속 지급
- 3월 29일부터 첫 3일 동안 1일 3회 지급(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지급 / 저녁 6시까지 신청분은 저녁 8시 지급 /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 신청 4일째인 4월 1일부터는 1일 2회 지급(낮 12시까지 신청분은 오후 2시 지급 / 밤 12시까지 신청분은 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9.2. 확인 지급
- 증빙서류 확인, 관계부처에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요청 및 회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3일에서 3주 정도 소요
10. 문자 미수령 및 신청시스템에 지급대상자가 아닌 경우
10.1. 일반업종
- 일반업종이면서 개업일이 2020년 12월에서 2021년 2월 :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 발송 및 지원 예정
- 일반업종이면서 매출액이 10억 원을 초고 하는 경영위기 업종 :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 발송 및 지원 예정
- 일반업종이면서 계절적 요인 등의 반영이 필요한 사업체 : 4월 19일 DB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 발송 및 지원 예정
10.2. 집합 금지 업종 / 영업제한 업종
-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한 경우 : 4월 말부터 확인 지급 진행 예정
- 개업일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인 경우 : 4월 말부터 확인 지급 진행 예정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인 경우 : 4월 말부터 확인 지급 진행 예정
4차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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