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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개편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by lbvorno 2021. 3.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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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처음 직장을 구하고 사회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이 하루빨리 자립할 수 있는 목돈을 마련할 기회를 제공하고자 진행하는 정부차원 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을 맞이하면서 새롭게 개편된 청년 내일 채움 공제에 대해 내용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편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조건과 신청방법

 

목차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2.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

3. 해당되는 중소기업 요건은 무엇인가?

4.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은 가능한가?

5. 납입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6.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7.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방법은?

8. 결론

 

 

 

1. 청년내일채움공제란 무엇인가?

 

 

청년 내일 채움 공제는 중소기업 정규직을 타깃으로 펼쳐지는 정책으로서 고용노동부, 중소벤처기업부가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동안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채워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만기가 도래하는 시점에 1,200만 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이 매월 125,000원을 2년 동안 적립합니다. 이렇게 꾸준히 납입해서 2년이 도래하는 시점에 300만원을 모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정부지원금 600만 원과 기업지원금 300만 원이 더해져 최종적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금액은 1,2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2. 누가 가입할 수 있는가?

 

 

2021년 개편된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가능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 15세 이상 만 34세 미만 청년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을 것(취업일 기준)
  •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일 것(취업일 기준). 다만, 졸업 후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을 초과했으나 연령 조건(만 15세 이상 ~ 만 34세 미만)에 부합하고 최종 보험자격 상실일로부터 실직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별도의 학력 조건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취업일을 기준으로 재학생 신분인 경우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불가

 

3. 해당되는 중소기업 요건은 무엇인가?

 

 

중소기업이라고 해서 모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소기업인 경우 근로자가 5인 이상이고 3년 평균 매출액이 3천억 원 미만 이어야 하고 정규직 전환일 이후에는 청년과 기업이 워크넷에서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참고로 벤처기업은 중소기업과는 달리 5인 이하여도 가능합니다.

 

4. 중도해지 환급금 지급은 가능한가?

 

 

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해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환급금이 나옵니다. 2021년도 이전에는 개인이 아닌 기업 귀책사유로 인해 해지가 되더라도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개인에게 중도해지로 인한 환급을 해주었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휴업이나 폐업하는 기업들이 증가함에 따라 가입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어도 귀책사유가 가입자 개인에게 있지 않다면 중도해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납입 유예기간은 얼마인가?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유예기간은 12개월로 연장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신청사유에 따라 6개월 내에서 납입 유예기간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자가 코로나로 인해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중소벤처기업에서 일하거나 핵심인력으로서 코로나에 확진되었을 경우 납입 유예에 동의하고 공제사업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12개월 동안 납입 유예가 가능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6.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는가?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은 고용노동부 워크넷에 접속하셔서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신청하기 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은 개인회원으로 가입하고 기업은 기업회원으로 가입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청년내일채움공제 납입 방법은?

 

 

근로자와 개인에 따라 납입방법이 다릅니다. 가입 자격이 있는 근로자는 매월 165,000원씩 3년 동안 납입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납입금액을 줄이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매월 5일, 15일, 25일 중에서 급여일을 고려해서 희망하는 날짜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미 등록한 근로자 본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되기 때문에 자동이체만 걸어두면 크게 신경 쓸 일은 없습니다. 기업은 청약 승낙 일로부터 36개월 동안 납입합니다. 납입금액은 1개월 50만 원 6개월 50만 원, 12개월 75만 원 등이 있지만 근로자가 납입하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와 마찬가지로 도중에 금액을 줄이거나 추가로 납부할 수 없습니다.

 

8. 결론

개편된 2021년 청년내일채움공제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의 저축하는 습관도 길러주고 목돈도 마련할 수 있게 도와주는 청년 내일 채움 공제로 탄탄한 자산형성의 초석을 다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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