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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by lbvorno 2021. 3. 24.

공익 직불금을 지급하는 취지는 농업인이 농업활동을 통해 사라져 가는 농촌 공동체를 유지하고 환경보전과 먹거리 안전 등 공익적 측면의 기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대상농지와 지급대상자 및 소농 직불금과 면적 직불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요건(+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목차

 

1. 공통요건

  1.1. 지급대상 농지

  1.2. 지급대상자

2. 소농 직불금

  2.1. 지급요건

3. 면적 직불금

  3.1. 지급기준

  3.2. 면적 직불금 지급단가

  3.3. 면적 직불금 계산방법

4. 소농 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대상 구분

  4.1. 소농직불금 120만원 지급 대상

  4.2. 면적 직불금 지급대상

 

 

1. 공통요건

1.1. 지급대상 농지

  •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서 종전의 쌀직불(1998년~2000년), 밭직불(2012년~2014년), 조건불리 직불(2003년~2005년) 대상농지
  •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기간 중 1회 이상 농업소득보전 직접지불금(쌀 고정, 밭 고정, 조건불리 직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실정이 있는 농지
  • 사료작물 재배로 지원받던 토지는 경관보전 직불금으로 지급

 

1.2. 지급대상자

  • 농업 이외 종합소득금액을 모두 합한 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일 것
  • 지급대상 농지(0.1ha 이상)에서 실제로 농업에 종사하고 경작하는 농업인이나 농업법인
  • 2016년~2019년 중 쌀, 밭, 조건불리 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한 적이 있는 기존 수령자
  •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 육성 대상자로 선정된 신규 대상자
  • 직불금 등록신청 연도 직전 3년 중 1년 이상 0.1ha 이상 경작하였거나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 원 이상인 농업인 신규 대상자
  • 농촌 이외의 지역을 주소지로 하는 경우 농업이 주업임을 입증해야 함(입증방법 예시 : 동일 시, 군, 구에 소재하는 1만 제곱미터 이상 농지 경작)

 

 

2. 소농 직불금

2.1. 지급요건

소농 직불금은 농지 면적에 관계없이 농가 당 1인에게 연간 120만 원이 지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가 구성원이란 주민등록표상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세대원, 주민등록표상에는 등재되어 있지 않지만 가족관계 증명서에 배우자, 19세 미만 직계비속(미혼), 혼인 이외의 사유로 세대 분리 기간이 3년 이내인 사람을 말하고 소농 직불금을 받으려면 아래에 설명하는 7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① 농가 내 모든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 등의 면적을 합한 크기가 0.1ha 이상 0.5ha 이하일 것. 다만 면적이 0.5ha 초과일 경우 면적 직불금이 120만 원 미만일 것
  • ②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이 1.55ha 미만일 것
  • ③ 농가 내 모든 기본 직접지불금 각각의 지급대상자가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영농에 종사할 것
  • ④ 농가 내 모든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이 등록신청 연도 직전까지 계속해서 3년 이상 농촌지역에 거주할 것 
  • 농가 내 모든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2,000만 원 미만일 것
  • ⑥ 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의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의 합이 4,500만 원 미만일 것
  • ⑦ 농가 내 모든 기본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각각의 축산업 소득금액이 5,600만 원 미만이고 시설재배업 소득금액이 3,800만 원 미만일 것

 

 

3. 면적 직불금

3.1. 지급기준

  • 지급대상 농지면적에 해당 지급단가를 곱해서 산정
  • 면적에 따라 3구간으로 구분하는데 1구간은 2ha 이하, 2구간은 2~6ha 이하, 3구간은 6ha 초과
  • 지급 상한 면적은 논, 밭 면적을 합해서 산정하고 농업인은 30ha, 농업법인은 50ha까지 입니다.

 

3.2. 면적 직불금 지급 단가

  면적직불금 지급 단가(만원/ha)
2ha 이하(1구간) 2ha초과~6ha이하(2구간) 6ha초과(3구간)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논과 밭 205 197 189
진흥지역 밖에 있는 논 178 170 162
진흥지역 밖에 있는 밭 134 117 100

 

 

3.3. 면적 직불금 계산 방법

[문제] 농부 A 씨는 농사짓는 4ha(농업진흥지역 논과 밭 1ha /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 1.5ha / 농업진흥지역 밖의 밭 1.5ha)에서 받을 수 있는 기본 직불금은 얼마인가?

 

 

[정답]

구분 구간당 계산방법(단위 : 만원)
0.1~2ha 2~6ha 6ha~ 금액합계
진흥지역 논과 밭1ha 1ha×205=205 - - 205만원
진흥지역 밖으 논 1.5ha 1ha×178= 78 0.5ha×170=85 - 263만원
진흥지역 밖의 밭1.5ha   1.5ha×117=175.5 - 175만 5천원
지급금액 643만 5천원

 

 

면적 직불금을 계산해보았는데요. 직접 계산하기 복잡하신 분들은 농립사업정보시스템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를 이용해 모의계산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모의계산이기 때문에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결과 금액과 실제 지급받는 직불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4. 소농 직불금 및 면적직불금 대상 구분

많은 분들이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지급대상자인데 소농 직불금 대상인지 면적직불금 대상인지 잘 모르고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아래 구분을 참고하세요.

 

 

4.1. 소농직불금 120만 원 지급 대상

  •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경작면적이 0.1~0.5ha이고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 ②~⑦(소농 직불금 지급요건 참조)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경작면적이 0.5ha 초과이지만 면적 직불금이 120만 원 미만이면서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 ②~⑦(소농 직불금 지급요건 참조)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4.2. 면적 직불금 지급대상

  •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경작면적이 0.1~0.5ha이고 소농 직불금 지급요건 ②~⑦중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경작면적이 0.5ha 초과이지만 면적 직불금이 120만 원 미만이면서 소농직불금 지급요건 ②~⑦을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기본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경작면적이 0.5ha 초과이고 면적 직불금이 120만 원 이상인 경우

 

 

5. 농장주 확인서 제출 농업인의 2021년 농사공익직불금 신청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

 

2020년은 코로나19와 농사공익직불금 제도가 처음 시작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농장주 확인서를 허용했습니다. 하지만 농업경영정보 현행화가 완료됨에 따라 2021년부터는 사전에 농지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를 주민등록상 거주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정보를 갱신 또는 변경한 이후에 직불금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2021년부터 제출해야 하는 임대차 계약서 및 이에 준하는 서류와 기타 사항에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임대차 기간 등이 명시된 농장주 확인서
  • 종중 농지인 경우 공증된 종중회의록
  • 동일 세대 및 동일 경영체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생략 가능
  • 소유권자가 있음에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지 않는 경우 권원이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하여 금년부터 직불금 지급 제외
  • 사망, 행방불명, 소유자 미상, 외국인, 해외이주, 소유자 다수 등 소유권자가 불확실한 경우에는 세금납부서 등 일정서류(경작자 본인이 납부한 재산납부서와 분쟁이 없다는 확인서 모두 제출시 지원 / 소유권자가 아닌 재산세 납부자와의 임대차계약서 및 분쟁이 없다는 확인서를 모두 제출시 지원)제출을 전제로 확인서를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지원되며 이런 경우 농업경영정보 시스템에 명시됨

 

2021년 기본형 공익 직불금 지급요건, 소농 직불금, 면적 직불금 등에 대해 소개해 드렸습니다. 해당되시는 농업인 분들은 꼭 잊지 말고 신청하셔서 직불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