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을 위해 임대차 신고 대상과 신고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개정 및 공포했습니다.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차신고제라고도 하며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과 같은 계약내용을 신고함으로써 임대시장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일 신고방법 적용대상 오피스텔
● 전월세신고제 주요 내용
이와 관련한 주요 내용 5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 신고의무 :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할 것
- 신고 주택 : 주택임대차 보호법 상 주택일 것(오피스텔 포함)
- 신고대상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계약일 것
- 신고관청 : 시, 군, 구청(단, 조례로 위임할 경우 읍면동 출장소)
- 위반 시 제제 :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 내용이 거짓일 경우 10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 전월세 신고제 적용 대상 지역
임대차 거래량이 많지 않고 계약금액이 소액인 임대차 비중이 높은 군지역은 적용 대상 지역이 아니고 서울, 경기도, 인천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도, 시의 지역은 전월세신고제 적용 대상 지역입니다.
● 신고금액 범위
전월세 신고제에 적용되는 임대차 금액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 최소금액이 6000만 원인 점을 감안하여 임대차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차임이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대상이 됩니다. 신규계약은 물론 갱산 계약도 신고대상이고 계약금액에 변동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 신고내용
신고내용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인적사항과 주소, 면적, 방수 등 임대목적물의 정보, 임대료, 계약기간, 계약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임대차 계약 내용으로 합니다. 다만, 갱신계약은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를 추가합니다.
● 신고방법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 서명(날인)하여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된 계약서를 제출하면 공동 신고로 간주합니다.
신고는 임대주택을 관할하는 읍면동 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 방문 없이 '부동산 거래 관리시스템'에서 온라인 비대면 신고도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고의 경우 계약서 원본을 변환하여 파일로 업로드하거나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사진 파일을 업로드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접수 완료 문자 통보가 들어가고 만일 공동 작성한 계약서가 없는 경우 계약 일방 당사자가 계약금을 입금한 내역 등 임대차 계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위임 가능 여부
계약 당자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가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작성 및 제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거짓으로 신고하면 과태료 100만 원이 부과되고 신고하지 않았으나 계약금액이 적고 해태한 기간이 짧을수록 과태료가 줄어들어 최소 4만 원까지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을 감안하여 21년 6월 1일부터 1년 동안은 과태료 부과되지 않습니다.
● 시범운영
4월 19일부터 6월 1일 전까지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 1,2,3동과 세종특별자치시 보람동,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에서 시범 운영될 예정입니다.
● 소급적용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하는 임대차부터 적용되고 그 이전 것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전월세신고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세금을 더 걷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측면도 있지만 이번에 개정된 신고제 법안 적용을 통해 소액계약, 단기계약, 계약갱신 등 그동안 확정일자를 받지 않았던 계약들에 대해서도 확정일자가 부여되어 임대차 보증금이 더욱더 보호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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