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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

by lbvorno 2021. 8. 24.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지급금액 지급일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24일부터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급됩니다. 기존 복지급여 계좌로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대상 범위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를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순서>

1. 지급대상

2. 지급금액

3. 지급일

4. 별도 신청없이 일괄 지급

5.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계좌정보 확인 지급

6. 문의


 

1. 지급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 법정차상위 계층
  •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족
  •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자활
  • 차상위 장애인연금
  •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 차상위계층 확인
  •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자격 보유 대상자

 

2. 지급금액

  • 1인당 10만 원 1회 지급
  • 가구 대표계좌로 일괄지급

 

3. 지급일

  • 2021년 8월 24일부터

 

4. 별도 신청 없이 일괄 지급

  • 기초생활보장 생계 주거급여, 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 수당,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5. 읍면동주민센터에 신청 후 계좌정보 확인 지급

  • 기초생활보장 의료 교육급여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 차상위 자활
  • 차상위계층 확인대상자

 

6. 문의

  • 보건복지부 상담센터(129)
  • 거주지 시군구청
  • 거주지 읍면동주민센터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은 매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주거급여, 아동양육비 등을 수급 중인 복지급여 계좌로 입금 됩니다. 입금 되는 금액은 1인당 10만 원입니다. 가구 단위로 가구원 수에 따라 1인당 10만 원이 지급됩니다.

그러나 매월 급여를 정기적으로 받는 것이 아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일부에 해당되는 경우 주민센터에서 계좌 확인 작업 등을 실시한 후 지급됩니다. 늦어도 9월 15일까지 지급됩니다.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 지원금은 상생지원금과는 별도로 지급되는 사회적 배려 차원의 급여로서 1인당 총 35만 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5차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급시기 지급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