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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일급계산기 사용으로 알바 최저임금 보장 받는 방법

by lbvorno 2020.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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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급계산기로 확인하는 하루 일당

일급계산기 사용으로 최저임금 보장 받기



목차

   1. 일급계산기 사용방법

   2. 일급계산기 활용 예시

   3. 조심해야 할 아르바이트 유형

   4. 알아두면 쓸모있는 최저임금 상식



1. 일급계산기 사용방법

일급계산기 사용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아래 그림을 보시고 차근차근 따라하시면 금방 오늘 하루 일당이 얼마인지 알수 있습니다. 


먼저 알바몬 사이트에 접속합니다. 상단 좌측 탭에 채용정보로 이동하셔서 화살표를 따라가시면 급여별 알바라고 보이실텐데 이곳으로 이동합니다. 


급여별 알바로 이동하시면 아래 화면이 보이실테고 우측 상단 중간 정도에 있는 녹색글씨로 된 알바급여계산기로 이동하세요.



알바급여 계산기 팝업이 뜰텐데 여기서 일급계산기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2020년 최저시급까지 친절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일급은 물론 월급, 주급, 연봉까지 되어 있어 원하시는 항목으로 선택해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일급을 알고 싶으니까 일급으로 설정하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시급을 일급으로 환산하기 위해 시급과 일급 항목으로 변경하고 아래 세부 입력사항으로 구체적인 시급과 하루 근무시간, 주휴수당 포함여부와 세금 적용 여부 등을 설정한 다음 계산하기로 이동하면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시급 9000원에 일 근무시간은 6시간으로 하고 주휴수당 포함에 세금이 들어간 것으로 임의 설정하고 나온 일급 최종 환산금액은 52,218원 입니다. 



하루를 일하더라도 정당하게 땀흘려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일당을 받아야 하고 구렁이 담넘어가 듯 하면서 얼렁뚱땅 최저임금보다 덜 주는 것은 아닌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당하지 않으려면 일급계산기 활용법 정도는 알아두면 도움이 됩니다. 


2. 일급계산기 활용 예시

2020년도 최저임금은 8590원 입니다. 예를 들어 딱 1시간 아르바이트 일자리가 있는데 주기로 약속한 급여가 9000원 입니다. 


1시간 일하고 9000원을 받았으니까 최저임금 8590원보다 적게 준 것이 아니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니고 제대로 근로의 대가를 받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 하루 8시간 일하고 일당으로 64,000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성격이 꼼꼼하시거나 아르바이트 등 경험이 많으신 분들이시라면 최저임금법 위반임을 바로 눈치채셨을 겁니다. 최저임금 8590원이 지급된 것이 아니라 590원 모자란 8000원만 받았으니까요.


바로 표시가 날 정도의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제공 경험이 적으시거나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정확히 모르시는 분들은 당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설명드린 일급계산기 활용이 이럴 때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 하루, 단 몇 시간만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일급계산기를 활용해서 임금을 시급으로 환산했을 때 최저임금 이하의 급여가 지급된 것은 아닌지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3. 조심해야 할 아르바이트 유형

아르바이트 이야기가 나온김에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조심해야 할 아르바이트 유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하는 시간은 짧은데 돈도 많이 주고 쉬운 알바라고 하면 누구나 귀를 기울일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고액 알바를 빙자한 보이스피싱 가담자 모집일 수 있으니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공범이 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순 알바, 단순 심부름 이라고 알바 모집 하는 경우

● 허위 유령회사 이름으로 사실과 다르게 거짓 구인광고로 알바 모집 하는 경우

● 빌려준 돈 수금하는 일이라며 특정인에게 현금을 받아 사전에 지정된 계좌로 입금하는 수준의 업무만으로 비교적 고액의 일당을 준다고 하는 경우

● 지정된 계좌에서 현금을 빼서 전달해주면 고액의 수수료를 준다고 하는 경우 



4. 알아두면 쓸모있는 최저임금 상식

최저임금이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며 정규직,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 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누구에게나 보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가정부 또는 보모나 동거 친족만을 고용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동거 친족, 지체장애로 인해 근로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 현저한 수준으로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경우 등 일정한 사안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적인 몇몇 케이스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만약 근로를 제공하는데 있어 고용주와 근로자가 사적으로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지급하기로 계약했다면 이것은 원천 무효 입니다.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이러한 계약을 했다고 해도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은 임금 계약은 무효이고 고용주는 무조건 최저임금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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