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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및 사용법과 발급방법

by lbvorno 2020.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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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내일배움카드 사용법

 
■ 차례

    1. 국민내일배움 지원내용

        1.1. 목적

        1.2. 선정대상

        1.3. 신청방법

    2.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관련 유의사항


1. 국민내일배움카드 지원내용


1.1. 목적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자금을 지원해주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제도 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을 받으신 분은 5년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의 범위 안에서 훈련비 또는 훈련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1.2. 선정대상

개개인의 필요성과 특성 파악을 위해 적절한 기간동안 경력이나 능력 및 취업을 원하는 곳은 어디인지 등 상담을 통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선정될 수 있으며 이미 정부에서 지원하는 직업훈련에 참여한 이력이 있거나 또는 현재 정부지원 훈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면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나 사립학교교직원, 졸업예정자가 아닌 재학생, 연매출 1.5억원 이상을 일으키는 자영업자,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45세 미만의 대기업 근로자특수형태근로자 분들도 제외대상 입니다. 


그 밖에 정부에서 재정을 지원해주고 있는 훈련이나 일자리 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중복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제외가 되겠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대상 세부 조건

  - 근로자 및 특수형태근로자 : 최근 3개월 동안 월평균 소득액 300만원 미만이어야 함

  - 대기업 근로자 : 45세 이상이거나 45세 미만이라면 월소득 300만원 미만 이어야 함

  - 15세 이상의 실업자로서 고용센터 등에 구직신청을 한 사람

  - 특수형태근로자를 포함해서 사업 영위 기간이 1년 이상인 개인사업자가 연 매출 금액이 1.5억원 미만이거나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회복지원을 확정 받은 사업자

  - 고등학교 3학년 재학생으로서 상급학교에 진학하지 않을 예정인 사람

  -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근거한 학교 최종 학년에 재학중이면서 졸업예정일자가 그 다음 해 9월 1일 이전이신 분

  - 고용보험법에 의거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일욕직 건선근로자가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근 3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기간동안 일용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한 때

  - 농어업인이 농업이나 어업이 아닌 직업에 취업하려고 할 때

  - 1달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미만을 포함해서 60시간이 되지 않는 단시간 근로자이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없는 사람


1.3. 신청방법

온라인을 통해 내일배움카드 신청이 가능합니다. HRD-Net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HRD-Net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로그인 먼저 하신다음 메인 화면에 있는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신청으로 이동하신 다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메인화면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신청


곧 이어 나오는 팝업창 확인


공인인증서 등록


공인인증서 암호 입력 후 발급 신청


카드발급구분과 실물카드 정보로서 제휴카드(농협, 신한)선택, 체크카드, 신용카드 등을 확인


2.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발급받은 내일배움카드 사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HRD-Net 사이트에서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뿐만이 아니라 수강료와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정보 검색을 위해서는 구직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직무능력 향상을 원하시는지에 대한 선택 단계부터 진행하시면 됩니다.



구직자 부분을 선택해서 들어온 화면입니다. 원하시는 훈련기관이나 과정등의 정보를 입력하시면 세부 내용들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처 가운데 하나인 바리스타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본 화면입니다. 보시면 학원의 위치와 훈련기간은 언제부터 언제 까지인지, 훈련비는 얼마이고 여기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은 어느 정도인지 까지 세세하게 알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 비용 등 훈련비용 관련해서 조금 더 설명 드리자면 저소득계층(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은 500만원이 지원되고 국가기간전략사업직종이나 과정평가형 자격과정 등의 특화 과정에서는 훈련비가 전액 지원됩니다. 


이러한 케이스 이외에는 훈련비의 일부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 금액이 정해지는 정도는 직종별로 취업률 등의 기타 조건에 따라서 15%에서 55%까지 차등을 두고 부과합니다. 


본인부담금 5%가 추가적으로 부과되는 직렬은 일반사무나 회계, 요양보호사, 음식조리, 공예, 바리스타, 제과제빵, 이용, 미용, 문화콘텐츠 제작, 간호조무사 입니다. 


3. 국민내일배움카드 사용 관련 유의사항


온라인 신청시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름이나 연락처, 이메일, 고용형태 등의 정보사항은 필수 입력 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입력하셔야 하며 이 내용들은 훈련기관은 물론 외부에도 제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수강신청 선발 결과 여부에 대해 문자나 카톡으로 수신을 받으시려면 사전에 SMS 수신동의 여부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는 훈련에 대해서는 해당 훈련기관에 내방하셔서 자비부담금을 선결제 해야 훈련생 등록이 최종적으로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최종 선발이 되신 이후에 수강신청을 하고 싶으시다면 이와 관련한 진행은 신청하신 훈련기관에 문의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울러 훈련과정이 원격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개별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수강신청 과정을 별도로 해주셔야 합니다. 다소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원격 훈련과정은 진행이 되지 않습니다. 

수강신청은 무한정 가능한 것이 아니라 1년에 5회를 초과할 수 없고 같은 NCS직종 훈련과정이라면 1년에 3회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년을 기산하는 기준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일을 기준으로 하는 점 기간계산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수강한 훈련과정에 대한 재수강 같은 제도는 따로 없기 때문에 한번 수강하신 과정이 동일하다고 해서 다시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훈련과정이 140시간 미만이라면 온라인을 통해 HRD-Net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140간 이상의 훈련과정은 온라인 신청은 할 수 없고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니 교육과정 선택 및 신청 시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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