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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재도전장려금 폐업 점포 재도전장려금 신청 조건 및 신청 방법

by lbvorno 2020.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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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전장려금 신청대상 신청방법

재도전장려금 폐업 점포 신청대상




순서

   1. 개요

   2. 재도전 장려금 개요

      2-1. 지원대상

      2-2. 지원 제외 대상

   3. 지원금액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4-1. 신청 기간

      4-2. 신청 방법

   5. 온라인 교육

   6. 질의 응답 사항


1. 서론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다 점포를 폐업하고 결국 폐업 신고까지 하게 된 소상공인 분들의 재기를 돕기 위해 재도전장려금(문의 ☎ 1899-1082 1899-1357) 제도가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재도전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시는 사장님들께 아래 말씀드리는 내용들이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재도전장려금에 대해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재도전 장려금 개요

신속한 지원을 위해 이번 사업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맡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제외대상 그리고 지원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 지원대상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셔야 하고 아래에 설명 드리는 내용 조건에 모두 부합하시는 폐업소상공인 이셔야 지원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즉, OR 가 아니라 AND의 요건이며 기재된 ① ~ ④까지의 내용에 모두 해당되셔야 합니다. 


■ 지원대상 조건

  ① 매출규모 및 상시근로자 규모를 고려하여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할 것 

  ② 기간에 상관없이 폐업한 모든 소상공인이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2020년 8월 16일 이       후 폐업신고하신 소상공인 분들만 가능함

  ③ 2019년 1월 부터 폐업신고 전 까지의 기간동안 매출이 발생하였을 것

  ④ 폐업하기 전 90일 이상 사업을 운영했어야 하고 사업기간을 계산할 때 개업일은 영업일       에  포함이 되나 폐업일은 영업일에 포함하지 않음


이 조건은 비영리 법인에 해당되는 사회적 협동조합이나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및 사회적 기업도  마찬가지로 충족 해야만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2-2. 지원 제외 대상

지원대상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지원 받지 못하는 제외대상은 어떤 경우에 해당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외대상은 아래 설명드리는 내용 중에서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지원 결격사유로 작용합니다. 


■ 지원 제외 대상 조건

소상공인정책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세한 업종은 아래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도전장려금 제외 업종


② 2015년 이후 희망리턴패키지 전직장려수당을 받으신 분도 제외대상 입니다. 이미 지급이 완료되셨다면 지급일을 기준으로 정하고 신청중 이시라면 신청일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③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점포경영체험을 수료한 이후에 폐업한 경우 제외대상 입니다. 


④ 점포경영체험 수료 이후 사업장을 옮겨 영업한 기간이 90일이 되지 않을 경우 제외대상 입니다. 하지만 사업장을 옮기고 90일 이상 영업한 다음 폐업했다면 재도전장려금을 받으실 수 있는데 한 가지 조건은 사업장을 옮기고 영업한 기간동안 매출이 발생했어야 합니다. 


⑤ 점포경영체험을 중간에 그만두고 난 다음 사업장을 옮겨 영업한 기간이 90일이 되지 않는경우 제외대상 입니다. 점포경영체험 수료 이후 사업장을 이전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90일 이상 영업한 이후에 폐업을 했고 영업기간동안 매출이 발생했다면 재도전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외 요건과 관련된 기간을 기산하는 기준 시점은 재도전장려금 사업이 공고된 날인 2020년 9월 24일을 기준으로 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두시고 영업기간 계산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금액

지원 내용의 핵심인 금액입니다. 사실 금액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과연 이렇게 거창하고 복잡하게 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할 만큼 조금은 실망할 수도 있을 금액입니다. 50만원 입니다.


백만원 단위로 지급해주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지만 정부정책이 한정된 예산으로 꾸려가는 것이라 정책 입안자 분들 께서도 마음만큼 넉넉하게 주지 못 하는 점에 대해 아쉬움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금액은 50만원이고 사업체 유형에 따른 구체적인 지급 기준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법인을 포함한 일반기준으로 소상공인 대표 한분에게 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만일 법인 또는 개인이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대표자를 기준으로 1회만 지급합니다. 


그리고 개인, 법인을 구분하지 않고 공동사업자라면 각각의 대표자에게 50만원씩 지급하지만 공동 대표자가 가족관계증명서를 기준으로 가족으로 확인될 경우 대표자 1인에게만 지급됩니다. 


정리하자면 복수의 사업장이 있더라도 대표자를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이고 따라서 공동대표라도 각각의 대표에게 50만원씩 지급이 되지만 공동대표가 가족일 경우 이 원칙이 배제되어 대표 1인에게만 50만원이 지급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4-1. 신청 기간

공식적인 신청기간은 2020년 9월 24일 부터 2020년 12월 31일 까지 입니다. 하지만 유의하실 점이 있는데요. 


재도전장려금 예산이 소진되면 신청기간이 남아있더라도 이 사업은 조기에 종료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이 되신다면 하루라도 빨리 신청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2. 신청 방법

온라인 사이트에 접속해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자주 사용하시는 포털 검색창 아무곳에서나 '재도전장려금, 폐업지원금, 폐업점포장려금' 의 키워드를 입력하시면 해당사이트로 연결되니 편리하신 것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온라인에서 하면 되는데 자료제출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습니다. 지원금 지급 대상에 해당된다는 문자를 받으신 분들은 따로 증빙자료 제출 없이도 안내해드린 온라인 사이트(재도전장려금.kr) 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문자를 받지 못하셨다면 따로 자료를 준비하셔서 온라인 사이트에 첨부하셔야 합니다. 


문자를 수신하지 못했거나 긴급한 사유로 개별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셔야 할 폐업신고 관련 서류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서류로 확인하려는 사항은 크게 네가지 카테고리 입니다. 폐업신고일은 언제이고 매출은 발생했는지, 소상공인이 맞는지, 소상공인 공동대표자가 가족관계는 아닌지에 대한 확인사항 입니다.


폐업신고 관련 제출서류

  - 폐업사실증명원(세무서 및 홈텍스 발급 가능)

  - 가족관계증명서(공동사업자인 경우에만 해당)

  - 소상공인확인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고 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할 것)


소상공인확인서가 없다면 아래의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① 매출 확인 서류(2019.1. ~ 폐업신고 전)

   - 최근 1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19 상반기, 2020 상반기)]

    (면세사업자인 경우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원 제출)

   - 국세청 매출 신고가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실적이나 현금영수증, 포스데이터 등의 증빙자료를제출하여야 하고 간이영수증은 인정하지 않음

② 상시근로자 확인서류

  -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택 1)

    · 건강보험(월별)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 월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개인별 건강보험고지산출내역

    · 월별보험료부과내역조회(고용, 산재) 


5. 온라인 교육

재도전장려금을 받기위한 마지막 조건으로 온라인 교육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으로서 내용은 취업 및 재창업 관련이며 필수사항 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수하셔야 합니다. 교육 시간은 1시간 입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신청서 작성단계에서 자동적으로 교육 관련 사항이 제공되기 때문에 따로 교육 사이트를 찾아가지 않으셔도 자연스럽게 교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교육 받으시다가 중간에 잠깐 일이 있으셔서 교육 화면을 나가게 되시더라도 진도율이 저장되기 때문에 이어서 교육을 이수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과 관련해서 이전에 재창업 교육을 받으신 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과거에 받으셨던 교육은 이것과는 별개 사항이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질의 응답 사항

문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과 재도전장려금 중복신청 가능한가요?

답 : 각각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문 : 사업자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인데 지원받을 수 있을까요?

답 : 무등록 사업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문 : 재도전장려금이 지급될 때 반드시 본인명의로 된 계좌만 가능한가요?

답 : 원칙은 대표자 본인 계좌인증을 통해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용상의 이유가 있다거나 가족관계증명서 검토결과 확인이 가능한 가족계좌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더라도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계좌(업체)인증과 같은 일반적인 인증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고 따로 미대상 확인신청을 이용해서 접수하셔야만 처리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오해하시지 않으셔야 할 부분이 신청은 반드시 대표자 본인이 하셔야 하고 다만 계좌 수령에 있어서 앞서 설명드린 두가지 예외적인 특수한 상황에서 일정 절차를 거쳐 다른 명의 계좌로 입금을 받으실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문 : 신청 후 언제까지 입금되나요?

답 : 문자로 통보 받으셔서 서류제출이 필요없는 일반신청 이시라면 영업일 기준으로 3일 내로 지급절차가 마무리 됩니다. 


그러나 문자 통보를 받지 못하셨다면 별도의 서류 검토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입금 되는데까지 영업일 기준으로 일주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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