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내일키움일자리 180만원 급여 신청방법 기간 및 자격 조건

by lbvorno 2020. 10. 9.
반응형

내일키움일자리 내용 및 신청 조건 요약정리

내일키움일자리 내용 및 신청 조건 살펴보기

 


목차

  1. 개요

  2. 내일키움일자리 세부 내용

     2-1. 시행 목적

     2-2. 신청 대상

     2-3. 지원 금액

     2-4. 참여자 선정 일정

     2-5. 내일키움일자리 신청 제외 사유

     2-6. 접수기간

     2-7. 접수방법

     2-8. 필수 준비 서류

     2-9. 결과 통보

 


1. 개요

요약
  - 근로능력을 가진 저소득층 5천명에게 287억원의 예산으로 일자리/취업 지원

  - 월 180만원이 지급되는 2개월짜리(11월 ~ 12월) 단기일자리 제공
  - 사업참여 지원기관 심사 및 선정(10/13 ~ 10/16)
  - 참여자 채용(10/16 ~ 10/28 )

 

최근 코로나 재확산으로 4차 추경까지 편성하면서 경제 활성화에 박차를 기하고 있는데요. 4차 추경 예산안에는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도 있지만 한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 내용도 함께 있습니다. 

 

바로 내일키움일자리 정책인데요. 내일키움일자리 정책의 대상과 받을 수 있는 급여조건 등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아래에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내일키움일자리 세부 내용

2-1. 시행 목적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고용이 급격하게 감소하여 일할자리가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것은 생계에 위협이되고 생활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은 소득이 적은 취약계층에 더욱 큰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이분들의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고 생계유지에 이바지 하고자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2-2. 신청 대상

신청대상은 만 65세 미만이고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이셔야 합니다. 정확히는 공고일을 기준으로 1955년 10월 8일 이후에 출생하신 분들이셔야 하고 소득관련 판단은 아래 소득기준표에 나와있는 항목 가운데 해당되시는 가구원수에 나와있는 금액 이하이어야 합니다. 

 

건보료 납부금액(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으로 산정한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소득기준표

 

내일키움일자리 지원하시는 분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긴급복지수급자, 긴급생계지원수급자이신 경우에는 수급 사실을 증빙하는 것으로 소득 정보를 대체합니다. 

 

또한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1인가구 이시라면 실제 가구원수가 아닌 1인가구원 기준으로 소득기준표를 적용한다는 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3. 근무조건

11월에서 12월까지(2020. 11. 1. ~ 2020. 12. 31.) 기간만 근로를 제공하는 한시 근로자로서 근무시간은 주 5일제 근무이며 하루 8시간씩 주 40시간 일을 하게 됩니다. 

 

다만 근무하시는 곳(해당 지역 내 사회적경제 기업 및 사회복지시설)의 특성을 고려하여 근로를 시작하는 시간과 종료하는 시간은 유동적으로 변경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장 관심이 높은 급여 부분 내용입니다. 근로를 제공하는 11월과 12월 각각 180만원씩 월급으로 지급됩니다. 180만원에는 사회보험료 본인부담금과 근로소득원천세 기타 여러 공제금이 포함된 급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 참여자 선정 일정

참여자 선정 일정
▶ 공고일 부터 10월 22일 까지 > 참여자 모집 및 접수 실시
▶ 공고일 부터 10월 27일 까지 > 심사 및 선정 등 채용관련 절차 진행
▶ 10월 27일 부터 10월 28일 까지 > 채용여부 결정 및 참여 안내
▶ 10월 28일 부터 10월 30일 까지 > 내일키움일자리 근로계약 체결

 

2-5. 내일키움일자리 신청 제외 사유

내일키움일자리 신청을 할 수 없는 제외 사유가 있습니다. 각각의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는 않는지에 대해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먼저 공고일인 2020년 10월 8일을 기준으로 자활근로, 정부재정지원일자리에 참여하고 계시다면 제외대상입니다. 여기에는 코로나19극복 희망일자리 사업도 포함됩니다. 

 

내일키움일자리 제외대상 사업 예시

 

그리고 2020년 10월 8일 공고일을 기준으로 내일키움일자리 제공기관에서 근무하고 있었던 분들도 제외대상입니다. 공정성이라는 차원에서 생각하면 당연한 결정이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결혼한 이민자가 아닌 외국인은 사업 제외 대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결혼한 이민자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었거나 현재 혼인 관계상태인 대한민국에 있는 외국인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요한 준비서류로는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했다면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혼인관계증명서를 준비하셔야 하고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지 못했다면 외국인등록증 상의 F-2거주비자 또는 F5영주권 취득, F6결혼배우자 비자가 필요합니다. 

 

2-6. 접수기간

내일키움일자리 사업 접수기간은 모집 공고일 부터 10월 22일 목요일 오후 6시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접수기간이 지나면 추가 접수 기간은 따로 없으니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접수하셔야 합니다. 

2-7. 접수방법

접수를 받는 곳은 중가지원기관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관(실제 일할 곳) 중에서 편하신 곳으로 선택해서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서류를 준비하셔서 원하시는 접수처에 우편접수나 이메일을 통한 접수 및 방문 접수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다만 중간지원기관 및 일자리 제공기관의 특성이나 개별적인 사정에 따라 접수하는 방식이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접수 전 접수방법 관련 문의 후 진행하시면 좀 더 매끄럽게 처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로를 제공하고 싶으신 구체적인 일자리 제공기관 관련 목록은 중간지원기관별 홈페이지에서 직접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지원기간 주소/연락처/사이트 주소

 

2-8. 필수 준비 서류

내일키움일자리 신청을 위해 준비하셔야 할 서류로는 내일키움일자리사업참여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주민등록등본 1통, 신분증 사본 1부, 성범죄 경력 조회 동의서, 참여자격 확인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주민등록등본은 일주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하고 세대원 표시가 되어 있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까지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참여자격 확인서류에는 총 7가지 종류의 서류(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각1부, 7일 이내 발급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7일 이내 발급된 차상위 확인서 1부, 긴급지원대상자 증명서, 긴급생계지원 통지서,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와 실제 가구원 수가 불일, 소득 75% 이하 확인 가능 서류)가 있는데 여기서 한가지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에 설명드린 '주민등록 상 가구원 수와 실제 가구원 수 불일치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소득 75% 이하 확인 가능 서류' 에 해당한다면 주민등록등본상 가구원 모두에 대한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없음 사실증명원 둘 중에 하나를 제출해야 하고 전월세 계약서 등 가구의 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셔야 합니다. 

 

2-9. 결과 통보

공식적인 결과 통보 기간은 10월 28일 수요일 까지 입니다만 사정에 따라 예정된 날짜가 변경될 수 도 있습니다. 

채용 여부에 대한 결과 통보는 일자리 제공기관에서 직접 선발된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며 채용이 확정되면 일자리 제공기관(실제로 일하는 곳)과 채용된 사람과 직접 근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만일 채용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결원 발생 등에 대비해 중간지원기관에서 대기자로 등록되었다가 일자리 제공기관에서 실제 결원이 발생하면 그 때 추가적으로 참가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