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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대상 취성패 신규 가입

by lbvorno 2020.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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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대상


□ 목차

  1.지원대상

  2. 미취업 판단 기준

  3.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4. 순위 산정 기준

  5.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설명

  6. 취성패 신규지원자에 대한 판단 기준

  7. 지원금 수급 자격 관련 판단 시점

  8. 중복 지급 제외 사항


1. 지원대상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원 대상은 2019년부터 2020년 가지 취업성공패키지(장애인 포함) 사업이나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 중에서 코로나 등의 요인으로 경기가 침체되어 취업이나 창업을 하지 못한 청년이 지원대상입니다.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 연령 기준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 참여 당시 만 18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어야 하고 취업성공패키지 신규 참여자에 대한 판단 기준일은 취성패 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는 저소득청 지원이 취성패 1유형이거나 일반지원이 취성패 2유형이면 해당됩니다. 기타 장애인 취업성공패키지 관련 사항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1588-151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미취업 판단 기준

취업을 했는지 인정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가 지금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지 여부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를 기준으로 미취업자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무원이나 군인 및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고용보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자동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그리고 창업 관련 사항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현재 사업을 하고 계시더라도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으면 창업으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도 실제로는 휴업중이거나 폐업한 경우라면 휴업이나 폐업 사실이 확인된다면 청년특별구직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2020년 10월 12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1순위, 2순위자로서 1차 신청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하셨거나 계좌 오류 등의 사유로 인해 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했다면 이번 2차 신청 때 신청하시면 됩니다. 


3순위이신 분들도 2차 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되고 이의신청 또한 이 기간안에 하시면 됩니다. 


4. 순위 산정 기준

취성패 1유형 참여자 이면서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 1순위이고 취성패 2유형은 3순위입니다. 


신청자가 설정된 예산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 금액이 소진되면 3순위에 해당하셔도 일부 분들은 지급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1순위

- 저소득 취약계층이면서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자가 아닌 분들로서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 취성패 1유형 참여를 시작하여 종료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이신 분은 1순위


- 또한 2020년 9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24일 기간 안에 신규로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에 참여하였고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이 아니거나 구직촉진수당을 지급받지 않으셨다면 1순위


▶ 2순위

- 2019년 1월 1일 이후 취성패 2유형에 차여하여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

- 2019년 1월 1일 이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 시작하여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

- 2019년부터 2020년 취성패 1유형 참여를 시작하여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종료하였고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거나 이미 지급 받은 청년(이 경우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으로 화정되었으나 실제로 지급받지 못하였어도 2순위)


▶ 3순위

-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10일까지 취성패 2유형 참여슬 시작하여 2020년 1월 1일 이후 종료하였거나 현재 진행중인 사람

- 2020년 9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24일에 신규로 취성패 2유형에 참여한 청년

-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참여를 시작하여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종료한 청년

1순위에서 3순위 요건이 중첩된다면 신청인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정되고 3순위 중에서도 취성패에 참여한 분을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에 참여한 분보다 먼저 지원을 하며 취성패 등 각 사업안에서는 사업 참여 시작 시점이 오래되신 분 먼저 지원금 지급 우선순위가 됩니다. 


5. 취업성공패키지 유형별 설명

1유형은 중위소득 60% 이하의 저소득층 이나 영세자영업자, 특고프리랜서종사자, 북한이탈주민, 신용회복지원자 등을 말합니다. 


2유형은 18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은 소득과 무관하게 2유형이며 35세 이상 69세 미만이면서 중위소득 100% 이하의 중장년도 여기에 해당됩니다. 


6. 취성패 신규지원자에 대한 판단 기준

취성패 1유형이면서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가구소득은 중위소득 6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고 가구소득이 확인되지 않거나 생계급여를 받고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으로 확정되지 않아야 합니다. 


취성패 2유형이어야 합니다. 만일 취성패에 참여하고 있는 중에 소득요건을 재확인 받아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을 받았다면 2020년 7월 31일 이전에 사업참여가 종료된 사람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신규로 취성패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적어도 2개월 동안은 참여자격을 유지해야 하며 취성패 초기상담이나 IAP 계획 수립을 마치지 않으면 받으셨던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7. 지원금 수급 자격 관련 판단 시점

수급 자격 여부는 1차에 신청하거나 2차에 신청하거나 상관없이 취성패를 언제 참여했는가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0년 9월 10일 이전에 취성패에 참여했다면 기준은 2020년 9월 10일이고 2020년 9월 11일 이후 취성패에 참여하신 분은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신청한 날짜를 기준으로 합니다.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2020년 8월1일 이후에 마친 다음 취성패를 2020년 9월 11일부터 2020년 10월 24일 안에 신규로 참여했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8. 중복 지급 제외 사항

- 구직급여수급자

- 실업급여 수급자

- 직접일자리 사업 참여자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급자

-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

- 자격요건 판단 시점을 기준으로 실제로 구직급여를 받았다면 지원 제외

- 자격요건을 판단하는 시점에 고용보험 데이터 베이스 조회 결과 직접일자리사업 참여자로 나오는 경우 지원 제외

- 구직촉진수당 지급대상자로서 취성패에 참여하고 있거나 2020년 8월 1일 이후에 종료된 경우 제외

- 청년구직활동지원금을 받고 있거나 2020년 8월 1일 이후 종료된 경우 제외

-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가 취업이나 창업이 아닌 기타의 사유로 중도에 탈락한 경우 제외


청년특별구직지원금에 대해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언제 지급이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실텐데요. 현재까지 계획된 바로는 지급 기한은 2020년 11월 말까지 지급하기로 예정되어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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