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위기가정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긴급생계지원비 긴급생계지원금 28가지 Q&A

by lbvorno 2020. 10. 25.
반응형

위기가정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긴급생계지원비 

긴급생계지원금 28가지 Q&A



1. 위기가정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수령 대상자는?

코로나로 인해 가구 소득이 25%이상 감소한 분들이나 구직급여가 종료되신 분들 가운데 가구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의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구의 정의에 해당되려면 2020년 9월 9일 수요일을 기준일로 하여 주민등록표에 올라가있는 세대를 말합니다.


2. 위기가정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선정기준 조건은?

위기사유와 소득기준 및 재산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데 각각의 요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1. 위기가정 위기사유 조건

위기사유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우선 비교하는 기간에 비해 소득이 25% 이상 감소하여야 합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소득이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의미합니다.


소득이 감소한 것이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애매하게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생계지원 및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과 같은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을 받지 못하신 분들이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나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과 같은 코로나 상황에 맞는 안성 맞춤 형 지원 정책 뿐만이 아니라 기존에 이미 실시되고 있는 기초생계급여, 긴급복지 생계지원과 같은 복지제도의 혜택을 이미 보고계시거나 보셨다면 대상에 제외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세부 대상 내용에 미세한 조정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2020년 8월과 9월에 기초생계급여를 받으신 수급자 분들과 2020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긴급복지 생계지원 급여를 받으신 이력이 있으신 분이 신청 가구원 중에 일부 계실 수도 있는데요. 


만약 이렇게 일부 가구원 분이 수급자였을 경우 해당되시는 가구원은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그 외 다른 가구원에 대한 조사와 지원대상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가구원 중에서 일부의 세대원 만이라도 코로나 19 맞춤형 지원대책(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근로자고용유지지원금 등) 지원이력자가 있으면 가구 전체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그 다음으로 위기사유가 될 수 있는 조건은 구직급여 종료자 인데 여기에서도 조건이 있습니다.


2020년 2월 1일 이후 실직으로 인해 구직급여를 수령하다가 종료되신 분들 중에서 취업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이것이 실업급여취업희망카드 또는 실업급여 수급상세 내역서를 통해 그 사실이 확인 가능해야 합니다.

이런 전제 조건을 충족하는 구직급여가 종료되신 분들 중에서 2020년 9월 30일을 기준으로 현재 구직 활동을 하고 계셔야 합니다.


2-2. 위기가정 소득기준

그렇다면 소득기준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세대원의 소득까지 포함하여 소득감소를 신고서로 작성하여 신고한 경우입니다. 


감소한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공적자료인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합니다. 


소득 감소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과 재산소득, 공적 이전소득을 공적 자료만을 근거로 반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일 최근의 공적자료가 없거나 공적자료의 내용이 현재의 소득 상황과 다르다면 신청서 상에 신고된 가구원 전체의 소득 등을 판단 자료로 반영하게 됩니다. 


2-3. 위기가정 재산기준

마지막으로 재산기준 판단 방법입니다. 재산기준에 충족되는지 판단하기 위한 근거로 공적 자료 조회를 거친 일반재산이나 자동차 및 기타재산 등의 재산 관련 정보 일체를 기준으로 판단하지만 금융재산 및 부채는 여기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3.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사업 대상자이거나 복지급여를 받으시는 분들도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지급대상이 될 수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세부적으로 상황별로 세부적으로 아래에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동 특별돌봄 지원과 이동통신 요금 지원을 받으신 분들을 제외하고 나머지 코로나19 맞춤형 지원사업에 수혜(소상공인 새희망자금, 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 구직급여, 택시기사(법인,개인) 긴급고용안정지원, 개인택시 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를 받으신 가구원이 있으신 가구는 혜택을 받으신 분 뿐만이 아니라 그 가구 전체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차상위 긴급복지 생계급여 사업에서 가구원 가운데 2020년 1월부터 9월에 급여이력자가 있다면 긴급복지 생계급여지원 혜택을 보신 가구원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지원 여부에 대해 결정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사업에서 가구원 가운데 2020년 8월이나 9월에 기초생계수급 혜택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 경우 그 분만 제외하고 나머지 가구원만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지원여부에 대해 결정하게 됩니다. 


그 외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법정차상위 지원사업,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중이신 분들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중복 수급이 가능합니다.


중복 수급 가능

주거급여○의료급여○교육급여○법정차상위 지원사업○기초연금○장애인연금○아동 특별돌봄 지원○이동통신요금 지원○

중복 수급 불가

소상공인 새희망자금×폐업점포 재도전 장려금×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긴급 고용안정지원금×청년 특별취업 지원 프로그램×구직급여 ×일반택시기사 긴급고용안정지원(법인택시기사)×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개인택시)×생계급여△긴급복지생계급여△



4. 조건을 충족한다면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공무원도 받을 수 있을까요?

공무원은 물론 공공기관 종사자가 가구원 중에 계시다면 그 가구 자체가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구직급여 종료자도 지급 대상인데 별도의 구체적인 조건이 있나요?

2020년 2월 1일 이후에 실직하시고 구직급여를 받다 종료되신 분으로서 2020년 9월 30일까지 미취업 중이면서 계속해서 구직활동을 하고 계신 세대원이 포함된 가구여야 합니다.


이러한 가구에서 기준 중위소득 75%이하라는 소득기준과 재산기준 조건에 맞는다면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저소득층 긴급생계비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얼마나 주나요?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른데 구체적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 가구 40만원

- 2인 가구 60만원

- 3인 가구 80만원

-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7.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 수령 가능한 가구의 구체적인 기준은?

원칙적으로는 2020년 9월 9일자를 기준(말소자와 거주불명자는 가구원 수에서 산정에서 제외)으로 동거인을 포함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세대입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9일 이후라고 할지라도 10월 30일 까지 출생이나 혼인 등 가족관계 변동사항(가족관계증명서 등의 공적 서류로 입증 가능한 경우)이 있다면 신청서를 수정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가족관계 변동 사유 중에서 이혼의 경우에는 이혼 이후 분리된 세대별 위기사유와 소득 및 재산 등을 조사한 다음에 지급에 대한 가부가 결정되는 점이 다른 가족관계 변동 사유와의 특이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 소득 때문에 수급에 불리하다고 생각되면 가구원에서 제외하고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표에 있는 동거인이 가구 구성원에서 제외되었다고 제외된 동거인만 따로 신청을 받아주지는 않습니다.


8. 주민등록표상 배우자와 자녀가 세대 분리되었다면 이럴 땐 어떻게 가구단위를 적용하나요?

주민등록표에 있는 세대원으로 하는 것이 가구구성 원칙이지만 주소지가 다른 배우자 및 만 30세 미만인 미혼 자녀가 있을 경우 포함이 가능하며 이러한 것이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통해 입증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세대가 만 30세 미만의 미혼자녀로만 구성되어 있는 경우 부모와 동일 가구로 구성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에 맞습니다. 


하지만 만 30세 미만 미혼자녀만으로 구성된 가구가 코로나로 소득이 줄어들기 전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상이라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감소 비율이 25% 이상이라면 따로 신청 및 지원이 가능합니다. (1인가구는 약 88만원, 2인 가구는 약 149만 5천원, 3인가구는 193만 5천원, 50% 미만이면 신청 지원 할 수 없음)


 9. 주민등록표 기준으로 가구원 중에서 군에 입대했거나 교정시설에 있거나 또는 해외에 체류중일 때에는 어떻게 하나요?

2020년 9월 9일을 기준으로 해서 고려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군입대자, 교정시설입소자, 해외체류자가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지원가구 구성에 포함시켜 조사와 지급에 대한 여부가 결정됩니다. 


10. 외국인 및 재외국민도 가구에 포함시킬 수 있나요?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제외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아래와 같은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1명 이상 포함이 되어 있는 세대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면 지급대상 가구원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결혼했으나 그 후 이혼을 하였거나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과 생계는 물론 주거를 같이하고 있다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외국인이지만 지급가구에는 포함이 될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과정을 거치는 것이 가능하다면 지급대상 가구원이 될 수 있습니다. 


11. 가구원 가운데 종교시설이나 복지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산정하나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세대 구성이 단독이고 조건이 맞는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시설의 장과 같이 올라가 있다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12.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해 세대주와 거주지를 달리하여 분리된 경우 따로 가구 구성이 가능한가요?

만약 세대주와 분리되었고 그 사유가 이혼으로 인한 혼인관계의 단절, 가정폭력이나 아동학대 등의 사유이고(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혼인 관계가 단절된 외국인은 F-6-3비자유형으로 신청 가능) 이것을 증명할 수 있다면 따로 가구 구성이 가능합니다. 


13. 가구 구성원이 사망한 경우 가구 구성원 포함 여부는?

2020년 9월 9일부터 10월 30일의 기간 안에 사망했다면 이 때에는 가구원수에 포함하여 지급합니다.


그런데 만약 위 기간 중에 사망한 가구가 1인 가구라면 지급되지 않으며 상속 등의 사유로 다른 사람에게 지급하지도 않습니다. 


14. 신청은 누가 하나요?

복지로나 모바일을 통한 세대주 본인이 신청하거나 읍면동에 방문해서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 및 대리인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5. 신청 기간과 신청 방법은?

- 복지로 및 모바일 이용

신청기간은 2020년 10월 12일부터 2020년 10월 30일 오후 6시 까지입니다.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요일이 정해집니다. 


휴대폰 본인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세대주 본인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 1,6 / 화 2,7 / 수 3, 8 /  목 4, 9 / 금 5, 0 /토요일 짝수 / 일요일 홀수


- 읍면동 방문신청

2020년 10월 19일부터 2020년 10월 30일 오후 6시 까지이며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에는 신청을 받지 않습니다.


신청방법은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합니다. 

(월) 1, 6  / (화) 2, 7 /  (수) 3, 8 /  (목) 4, 9 / (금) 5, 0 


읍면동 방문신청은 세대주는 물론 세대원과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으나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자의 신분증과 대리인의 신분증을 모두 가져가셔야 합니다. 신분증은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 그리고 여권 중에서 하나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16. 가구원 중에서 25% 이상 소득이 감소한 가구원도 있고 반대로 소득이 늘어난 가구원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가구원 중에서 1인이 25% 이상의 소득이 감소했다면 다른 가구원이 소득이 증가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구원 모두의 소득을 합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고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지원가구가 되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7. 유흥업소 대표도 신청할 수 있나요?

유흥업소인지 아닌지를 따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장의 업종 및 업태 등도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오로지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한 것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19년에 매출 4억원 이상 사업자가 있는 가구는 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18. 영세한 노점상이어서 사업자등록도 없고 신고도 되어 있지 않은데 신청할 수 있나요?

사업자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소득이나 매출이 25% 이상 감소하였음을 소득(매출)감소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증빙 자료로 매출전표나 거래업채와의 거래내역확인 자료 중에서 증빙 가능한 자료를 제출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 가구원 중에서 25% 이상 소득 감소한 사람이 있고 기준중위소득도 75% 이하인데 실업급여 수급자도 있습니다. 신청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를 받고 계신 분이 가구원 중에서 계시다면 중복지원에 해당되기 때문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20. 기초수급자(생계급여 제외)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자활참여 중이고 25% 이상 소득이 감소했습니다. 신청 가능한가요?

중앙정부나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에서 공공일자리 참여를 하고 있다면 소득 감소 여부(공공일자리 소득의 감소는 위기사유에 해당되지 않음)를 따지지 않고 신청 자체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다른 가구원의 위기사유, 소득 및 재산기준을 고려하여 지원 여부에 대한 결정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21. 코로나로 업체 사정이 좋지 않아 부득이하게 육아휴직을 쓰게되어 소득이 줄어들었습니다. 신청 사유가 되나요?

육아휴직 때문에 발생한 소득감소에 대해서는 위기사유로 보지 않지만 육아휴직중인 가구원을 제외하고 다른 가구원의 위기사유가 원인이 되어 신청을 했다면 지원가구 대상 및 지급여부에 대한 결정과정에서 육아휴직자를 가구구성원에 포함할 수 는 있습니다.  


22.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비를 받은 다음에 긴급복지지원을 또 받을 수 있을까요?

긴급복지지원 위기사유에 해당된다면 다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지급 면에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이 최종적으로 지급이 된 날로부터 30일 이후 지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23. 소득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나요?

본인과 가구원의 근로소득 및 상시소득을 신고했을 경우에는 신고한 소득이 반영되고 신고하지 않았다면 행복e음시스템 자료를 근거로 소득조사가 이루어지고 소득은 세전소득을 의미합니다.


24. 최근 소득(매출) 및 비교 소득(매출) 인정 범위



25. 결과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청서 상에 기재한 휴대폰 번호로 문자발송되며 서면 통보를 원하시면 따로 요청하셔야 합니다. 


26. 돈은 어떻게 지급되며 언제 받을 수 있나요?

등록한 계좌번호로 현금 입금되며 2020년 11월에서 12월 사이에 지자체별로 일괄지급 합니다.


27. 이의시청은 언제 가능한가요?

이의신청은 2020년 10월 19일부터 지급 결정을 통보 받고 7일 이내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의신청 사유가 가구원 구성이나 소득 및 재산에 대한 것이라면 이와 관련하여 소명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8. 환수도 가능한가요?

거짓 사유 기재 등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하였거나 행정상의 오류 등으로 잘 못 지급되었다면 환수사유가 될 있고 환수고지서 발급  방법으로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