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추납 재테크 상세 설명서
국민연금 추납 해결방법
■ 목차
1. 국민연금 추납 정의
2. 국민연금 추납을 위한 기본 요건
3. 추납 금액 계산 방법
4. 추납금액 납부 방법
5. 납부 방법과 준비 서류
6. 필요서류
7. 비대면 추납 신청 방법
재테크의 새로운 방법으로 화제의 중심으로 떠올랐던 국민연금 추납 제도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추납 정의
정식 명칭은 국민연금 추후납부 이고 국민연금 추납은 부르기 편하게 줄인 용어입니다. 노후를 생각한다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기존에 국민연금에는 이미 가입 했었지만 회사를 그만 두었다든지 사업을 그만 두었다든지 기타 어쩔 수 없는 사유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은 기간을 납부예외 기간이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단 1개월 분이라도 납부하고 난 다음 퇴사 등으로 경력이 중간에 단절된 경우와 같이 국민연금 적용을 제외한 기간을 적용제외 기간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납부예외 기간이 있었다거나 적용제외 기간이 있었을 경우 납부를 통해 공백 기간을 채워 가입기간을 연장해줌으로써 인정된 연장 기간만큼 연금을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실직 이나 기타 여러가지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금을 제때 납부할 수 없었던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연금 수급권을 확보할 수도 있고 연금 수령액을 늘리는 효과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유 자금이 있다면 괜찮은 재태크 방법이고 실제로도 많은 분들이 이미 하고 있습니다.
추납 설명을 위해 앞서 설명드린 적용제외 기간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고 가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에 1999년 4월 1일 이후 부터 소득이 없는 배우자 이거나 2001년 4월 1일 이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혹은 2008년 1월 1일 이후 행방불명 기간이 1년 이상인 사유가 적용제외 기간 입니다.
그리고 혹시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이후 일시금으로 반환 받으셨거나 지급 받은 반환 일시금을 다시 반납금으로 재납부 하는 상황이 있으셨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처음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적용제외 기간인 1999년 4월 이후에 분에 대한 추가 납부가 가능합니다.
또한 이미 반환 일시금으로 지급받은 반납금을 다시 내지 않더라도 반환 일시금 지급기간에 들어가 있는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 추납이 가능합니다.
2. 국민연금 추납을 위한 기본 요건
그렇다면 추가 납부를 위한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할 조건들은 무엇일까요?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연금 보험료가 납부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경력이 단절된 전업주부로서 소득이 없다면 임의가입 신청 또는 재취업으로 가입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는 연금보험료 납부를 예외 받은 기간이 있거나 소득이 없는 배우자 등의 사유로 인해 적용제외된 기간이 있거나 1988년 1월 1일 이후 군복무를 한 기간이 있으면 요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무원연금 등과 같은 다른 공적연금 재직기간과 겹치거나 국민연금에 가입한 기간과 중복되는 기간은 제외됩니다.
참고로 추납 기간 중 재취업을 하셨는데 재취업한 직장에서 4대보험을 해준 경우 직장에서 추납 신청을 해줄 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4대보험과는 무관하므로 그냥 추납하시면 됩니다.
3. 추납 금액 계산 방법
추가적인 금액 납부가 가능한 대상이 되었다면 얼마를 내야 하는지도 당연히 궁금해집니다. 납부할 금액을 알아야 여유 자금으로 감당이 되는지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정확한 계산 없이 추납한 만큼 나중에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에 들떠 있다가 현실 적인 잉여 자금이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실망감만 커질 수 있습니다.
추납 해야 할 금액이 얼마인지 알아보는 계산방식은 복잡하지 않으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천천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납을 신청하는 시점에서 고지받아 내고 있는 연금보험료에 추납을 원하는 개월 수를 곱하면 됩니다. 참 쉽죠?
그런데 국민연금 추납을 원하는 대상이 임의가입자일 경우 연금보험료 상한 금액이 A값의 9%를 초과할 수 없다는 제한 조건이 붙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A값은 연금수급 직전 3년 동안 전체 가입자의 매월 평균 소득 월액의 평균값을 의미합니다.
2020년도 A값은 2,438,679원인데 이 값은 해마다 변동 가능한 유동적인 값입니다. 따라서 임의가입자 라면 계산 시점의 A값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있어야 결과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4. 추납금액 납부 방법
추납금액을 계산해본 결과 일시납이 가능하시다면 한번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생각한 것 보다 금액이 커서 한꺼번에 납부할 수 없다면 분할 납부도 가능합니다만 일시금 납부보다 패널티가 붙습니다.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로 일시납부액에 분할이자가 가산 되고 분할 납부 가능 횟수는 추납대상 기간(납부예외, 적용제외 개월 수)별로 다르지만 월 단위로 최대 60회 까지 가능합니다.
5. 납부 방법과 준비 서류
다양한 납부 방법이 있는데 납부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지서, 가상계좌, 자동이체 납부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카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긴 합니다.
6. 필요서류
혼인관계증명서 1부가 필요한데 반드시 '상세' 로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군목무기간을 추납 기간으로 하고 싶으시면 병적증명서 1부를 준비하세요.
그리고 2008년 이전 이혼이나 사별을 한 경우라면 제적등본을 준비하셔야 하는데 남성은 본인 것을 준비하시면 되지만 여성은 이전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을 받으셔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제출서류로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혼인 관련 이력과 그 기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입니다.
돈만 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이런 개인정보까지 제공해야 하는지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 분과 여성의 경우 제적증명서 발급을 위해 이전 배우자 기준으로 발급 받는 것에 대해 불편함을 가지실 수도 있을 지도 몰라 말씀드려 봅니다.
7. 비대면 추납 신청 방법
비대면이 대세인 요즘 흐름에 맞추어 국민연금 추납 또한 국민연금 공단에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납부하실 수 있습니다.
알고나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비대면으로 가능한 추납 신청 방법에 대해 하나씩 안내해 드릴 테니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내용을 참고하세요.
홈페이지 화면입니다.
국민연금공단 인터넷 납부서비스 페이지에서 추납보험료를 선택하시고 이어지는 화면의 내용을 채우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를 통한 국민연금 추납 방법은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되는 기간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별도의 상담을 통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방법은 국번없이 1335로 전화 상담하시거나 사전에 방문하시고자 하는 관할지사에 사전 상담하시고 우편 또는 팩스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을 이용해서 하시려면 내곁에 국민연금 이라는 어플을 내려받기 하시고 접수하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추납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추납기간과 추납금액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신청하는 시점에 따라 변동사항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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