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진행을 위해 필요한 준비물 정보와 인터넷, 무인발급기 및 대리인 발급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A to Z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물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2.1 관공서(시청, 구청, 주민센터)
2.2 인터넷 발급
2.3 무인발급기
3.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4. 결론
1.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물
[개인]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中 택1)
- 자동차 매수자 성명
- 자동차 매수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 자동차 매수자 도로명 주소(지번주소 불가)
[법인]
- 자동차 매수 법인명
- 자동차 매수 법인등록번호
- 자동차 매수 법인소재지 도로명 주소(지번주소 불가)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물입니다. 차량 매수자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 하며 신분증도 준비해야 합니다. 차량 매수자 정보는 법인과 일반인의 경우가 다르니 구분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주소는 도로명 주소(신주소)로 기재해야 하며 지번주소(구주소)를 적으면 안 됩니다. 개인의 경우 실거주지와 상관없이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주소를 적어야 합니다.
단 한글자라도 다르게 적으면 효력이 전혀 없는 A4용지에 불과하니 반드시 정확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2.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준비가 완료되었다면 발급을 받아야겠죠? 발급받은 방법에는 총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2.1 관공서(시청, 구청, 주민센터)
평일에는 관공서(시청, 구청,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에서 한가지를 선택해 신분증으로 준비하시고 번호표를 뽑은 후 창구에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받고 싶다고 말씀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양식 작성 같은 절차는 필요없습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관공서)>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준비물 사전 준비
- 시청, 구청, 주민센터 중 원하는 관공서 방문
- 번호표 뽑고 대기
- 순서가 되면 '인감 창구'에서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 받으러 왔다고 말하기
- 매수자 인적사항을 창구 직원에게 정확히 전달(구두 또는 메모 등)하고 창구직원은 해당 정보를 기재 후 인감증명서 출력
- 출력된 인감증명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 신청인이 최종 확인
- 확인 결과 이상 없으면 수수료 600원 결제(현금, 카드 모두 가능)
2.2 인터넷 발급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인터넷 발급 불가입니다. 정부 24(구 민원 24) 사이트에서 아무리 찾아도 찾으실 수도 없거니와 발급받을 수도 없습니다.
다만 사전에 매수자 인적사항을 인터넷등기소에 등록 후 입력 확인번호 또는 입력 확인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면 매수자 정보가 포함된 인감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터넷등기소에서 예약 발급하는 경우 1통에 1100원의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2.3 무인발급기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무인발급기 발급은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매매계약 매수자가 2인 이하일 경우 인터넷등기소에서 사전등록절차를 거치면 무인발급기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본인이 방문하지 못하는 경우 아래에 설명드리는 준비물을 준비한 후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가능합니다.
단, 인감을 신고한 사람이 인감증명서 발급기관에 본인 및 그가 지정한 사람 이외의 자가 발급, 변경신고, 말소, 부활 등의 행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인감보호 신청을 한 경우에는 불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준비물>
- 신분증[매도인(본인), 대리인]
- 매도인 인감도장 또는 일반도장
-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 수수료 600원(현금, 카드)
- 매수인 성명(법인명), 주소(법인 소재지) 등 인적사항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발급 절차 진행을 위해 일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위와 같지만 세부적으로 몇 가지 고려할 점이 있습니다.
우선 도장 부분입니다. 관공서마다 어떤 곳은 인감도장만 가능한 경우도 있고 일반도장 제출만으로도 발급해주는 곳도 있습니다.
인감도장이 준비된 경우는 대부분 가능하지만 일반도장만 준비한 경우라면 관공서 방문 전 미리 문의해야 헛걸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위임장 작성은 매도인(본인)이 직접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2020. 2. 18.)에 따라 대리인이 작성한 위임장으로는 인감증명서 대리 발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4. 결론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 발급에 필요한 준비물과 인터넷 발급, 무인발급기 발급, 대리인 발급, 위임장 양식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정확한 정보를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타가 발생한다거나 주소나 이름을 잘못 기재한 경우 무쓸모 자동차 매도용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게 되는 것이니 사전에 매수자에 대한 최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 후 발급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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