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호 신청 시 장점은 인감증명 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으며 인감증명 발급 업무를 대리할 수 있는 특정인을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인감보호(해지) 신청 기재사항
1. 인감보호신청 정의
2. 인감보호신청 수수료
3. 인감보호신청 준비물
4. 인감보호신청(해지) 양식
5. 유의사항
6.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 기재사항
1. 인감보호신청 정의
이미 신고된 인감도장을 특히 더 보호할 수 있어 본인 외 발급 금지, 본인 또는 처, 자 외 발급 금지 등의 제한 사항을 두어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불특정인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2. 인감보호신청 수수료
인감보호 신청 또는 해지에 지불해야 하는 수수료는 없습니다.
3. 인감보호신청 준비물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같은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장애인등록증은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것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자 또는 한정치산자는 법정대리인 동의가 있어야 인감보호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외국민, 해외거주(체류)자, 교도소 수감 중인 자가 대리인을 통해 위임하여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재외국민 : 재외공관(영사관)
- 해외거주(체류)자 : 재외공관(영사관)
- 수용자 : 수감기관(교도관)
4. 인감보호신청(해지) 양식
5. 유의사항
인감보호신청 및 해지 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입니다.
- 재외국민, 해외 거주(체류) 자 또는 복역자의 인감보호 신청 또는 해지 신청을 위해 대리인이 방문하는 경우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제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기재란에는 재외국민은 여권번호를 적고, 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를 기재하며 국내거소신고자는 국내거소신고번호를 적습니다.
- 우무인(오른쪽 엄지손가락) 날인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좌무인(왼쪽 엄지손가락)을 날인을 선명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6. 인감보호(보호해지) 신청내용 기재사항
인감보호 신청 또는 보호 해지 신청내용 기재사항을 적을 때에는 다음의 예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예시>
- 본인 외 발급금지
- 본인, 처(이름, 주민번호 기재) 외 발급 금지
- 본인, 처(이름, 주민번호), 모(이름, 주민번호) 외 발급 금지
- 주소지 시, 군, 구(읍, 면, 동)에서만 발급하고 그 외 인감증명청에서는 발급 금지
- 기타 인감보호 또는 인감보호 해지에 필요한 내용
인감보호 신청 또는 인감보호 해지 신청 제도를 잘 활용한다면 본인 인감증명서가 원하지 않는 용도로 도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으므로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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