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는 여름은 시원하고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에너지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소득이 많지 않아 냉난방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 중에서 해당 요건을 살펴보시고 대상이 된다면 잊지 말고 에너지 바우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1. 개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중에서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가족,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한 소년소녀가정이 포함된 가구이며 세부적인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에 따라 다르게 지급됩니다.
기존에 가구원수 구분은 3인 이상이었지만 2021년부터는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냉난방 사용량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3인과 4인 이사로 변경했습니다. 이와 함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인 외국인이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표기된 경우에도 에너지 바우처 적용 세대원 포함하여 지원됩니다.
가구별 계절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
여름 | 겨울 | 합계 | |
1인 가구 | 7,000원 | 89,500원 | 96,500원 |
2인 가구 | 10,000원 | 126,500원 | 136,500원 |
3인 가구 | 15,000원 | 155,500원 | 170,500원 |
4인 이상 가구 | 15,000원 | 176,000원 | 191,000원 |
여름에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7. 1. ~ 9. 30. 까지이고 겨울에 지급되는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은 10월 3일부터 이듬해 4월 말까지 입니다. 여름에 사용하다가 남은 에너지 바우처 금액은 겨울 에너지 바우처 사용금액에 이월됩니다.
에너지 바우처를 사용하는 방법은 국민행복카드로 직접 결젤 하거나 전기 및 가스요금 고지서에 차감청구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소득기준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급여 수급자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
- 가구원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 :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에 열거하는 내용 중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구원 특성에 따른 지원대상 선정기준 |
○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195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노인 |
○ 주민등록기준 2015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영유아 |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 임신중인 여성 |
○ 분만한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여성 |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 한부모가족 |
○ 소년소녀가정 |
■ 지원금액
1인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이상 가구 | 지원내용 | |
여름 | 7,000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전기요금 차감 |
겨울 | 89,500원 | 126,500원 | 155,500원 | 176,000원 | -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중에서 1가지에 대한 요금 차감 - 국민행복카드(전기, 도시가스, LPG, 등유, 연탄) |
총 지원금액 | 96,500원 | 136,500원 | 170,500원 | 191,000원 | - 월별 지원금액이 아님 |
특이사항 | 여름에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겨울 에너지 바우처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음 |
■ 지원절차
1. 해당 읍면동에 신청 및 접수 |
2. 시군구에서 선정 및 결정 통지 |
3. 에너지 바우처 생성 및 발급 |
4. 에너지 바우처 사용 및 정산, 모니터링 |
■ 요금차감/국민행복카드
요금차감을 신청하려면 신청하는 사람이 전기요금이나 도시가스 등 차감 받고자 하는 에너지원 고객번호 또는 납부자 번호를 제공해야 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청만 가능하고 발급은 직접 은행이나 카드사에 문의해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 신청기간
- 2021년 5월 21일 ~ 2021년 12월 31일
- 가구원 수 변경 : 2021년 5월 21일 ~ 2021년 6월 28일
■ 계절별 에너지 바우처 사용기간
여름 | 2021년 7월 1일 ~ 2021년 9월 30일 |
겨울 | 2021년 10월 6일 ~ 2022년 4월 30일 |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과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총 지원금액이 매월 지원되는 지원금이 아니라 여름과 겨울 동안 사용하는 총기간에 대한 지원금액이어서 액수가 적다는 생각이 들어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지원금액이 더 증액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스마트폰 해킹 의심증상과 확인 및 대처 방법 (0) | 2021.06.13 |
---|---|
파킨슨병이란? 증상을 미리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 (0) | 2021.06.03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서비스 안내 (0) | 2021.05.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