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버팀목자금버팀목 자금 공고문에 따라 버팀목 자금 플러스 홈페이지를 통해 4차 재난지원금을 신청했으나 지급대상자라는 문자를 받지 못해서 그런지 이번에 지급하고 있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실제 지급받기까지 얼마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
버팀목 자금 플러스 신청대상 명단에 없습니다라고 뜨는 이유는 먼저 일반업종으로서 개업일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이거나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는 경영위기 업종 또는 계절적 요인 등으로 인한 사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4월 19일 부터 이루어지는 데이터 베이스 업데이트 후 안내 문자가 다시 발송되고 있고 이에 따라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가운데 공동대표 사업자 등 간단한 추가 증빙이 필요하거나 개업일이 2020년 12월부터 2021년 2월 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업체를 위해 4월 말부터 확인 지급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2. 지급받기까지 소요되는 기간
증빙서류 확인, 관련부처에서 이루어지는 매출액 등 조회, 서류보완 및 회신 등의 과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신청부터 지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빠르면 3일 늦으면 3주가량이 소요됩니다.
3.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인당 4개 사업체까지 최고 단가의 2배(최대 1천만원) 한도 안에서 지원이 이루어집니다. 지원금액은 고단가 순으로 각 단가의 100%, 50%, 30%, 20%를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4. 영업제한 대상 사업체 지원 여부
영업제한 대상이어도 매출이 증가했다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5. 버팀목자금 수혜자와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버팀목 자금을 받았다고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급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버팀목 지금 플러스 지급 요건은 2020년도 부가세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및 매출 감소 요건을 적용해서 지급대상자가 선별됩니다.
6. 2020년 12월 이후 개업한 사업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대상은 2021년 2월 개업한 사업체까지 포함되고 매출액 규모는 2021년 3월까지 월별 매출액이 기준이며 매출 감소는 동종업종 매출액 감소율이 적용됩니다.
7. 버팀목자금 플러스 이의신청
버팀목 자금 플러스 이의신청은 5월 중에 별도로 안내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의신청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참고로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1811-7500 이외의 번호로 문자가 발송되지 않으니 해외번호 등 피싱, 사기 문자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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