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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자금 대출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근로자와 근로를 제공했으나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제때 월급을 받지 못해 기본적이고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로서 혼례비 대출, 자녀 학자금 대출, 의료비 대출, 부모 요양비 대출, 장례비 대출로 구성되어 있는 서민지원제도입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 연 1.5% 적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1.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대상
○ 월평균 소득 259만원 이하일 것(단,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소득요건 적용 없음)
○ 신청일 현재 소속된 사업장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을 것
○ 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7호 서식의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일 것
2.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내용
○ 혼례비대출
· 대출한도 : 최대 1,250만원 |
· 대출금리 : 연 1.5%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
○ 자녀 학자금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자녀 1인당 연 500만원 |
· 대출금리 : 연 1.5%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
○ 의료비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50만원 이상 부터 신청 가능) |
· 대출금리 : 연 1.5%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
○ 부모 요양비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
· 대출금리 : 연 1.5% |
· 상한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
○ 장례비 대출
· 대출한도 : 최대 1,000만원 |
· 대출금리 : 연 1.5% |
· 상환방식 : 원리금균등분할상환 |
· 상환기간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
○ 임금감소생계비
○ 소액생계비
3. 생활안정자금 대출 보증방법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신용보증지원제도 이용을 위해 보증료가 대출금에서 연 0.9% 선공제됩니다. 즉, 대출을 신청한 금액에서 보증료 명목으로 연 0.9%가 먼저 공제된 후 나머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4. 생활안정자금대출 지원절차
1. 상담 및 접수 - 근로복지서비스에서 신청(http://welfare.kcomwel.or.kr) - 방문신청 : 사업장관할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2. 예비선발 및 통지 |
3. 7일 이내 예비선발자 구비서류 제출(관할지사) |
4. SMS를 통해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 |
5. 신용보증번호 확인 |
6. IBK근로자 생활안정대출 |
7. 즉시대출 상품 |
8. 개인 인터넷 뱅킹 |
9.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mybank.ibk.co.kr) |
10. 대출계좌 입력 |
11. 생활안정자금대출 실행(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지원 보증서 발행일로부터 15일 이내) |
12. 대출계좌로 대출 신청 금액 입금(신용보증료 연 0.9% 선공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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