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결정 통보를 받은 분들을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해주는 서민금융지원 대출상품으로써 비교적 낮은 대출금리로 인터넷뱅킹 또는 스마트폰을 통해 편리하게 대출실행이 가능하고 근로복지공단 전액 신용보증서를 이용합니다.
IBK i-one 기업은행 근로자생활안정자금대출 적용대상 이용한도 금리
1. 대출대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결정 통보를 받은 고객
2. 제외대상
○ 은행연합회 신용정보 등재 고객
○ 대출 신청일 현재 기업은행 대출금 또는 신용카드 연체 중인 고객
○ 재외국민
○ 외국인
○ 해외체류자
3. 대출한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최대 1,000만 원
○ 요양급여비 : 최대 1,000만 원
○ 임금체불 생계비 : 최대 2,000만 원
○ 직업훈련생계비 : 최대 2,000만 원
○ 재직근로자 대학 학자금 : 최대 2,000만 원
○ 혼례비 : 최대 1,250만 원
4. 대출금리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연 1.5%
○ 임금체불 생계비 : 연 1.5%
○ 요양급여비 : 거치기간 동안 연 0.6%, 상환기간 동안 연 2.6%
○ 직업훈련생계비 : 연 1.0%
○ 재직근로자 대학 학자금 : 거치기간 동안 연 1.0%, 상환기간 동안 연 3.0%
5. 대출기간
○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 2년, 4년, 6년, 8년
○ 임금체불 생계비 : 2년, 4년, 6년, 8년
○ 요양급여비 : 5년
○ 직업훈련생계비 : 4년, 6년, 8년
○ 재직 근로자 대학 학자금 : 7년, 8년, 9년, 10년, 11년
6. 상환방식
6.1. 근로자 생활 장정 자금
○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후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2. 임금체불생계비
○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단, 소액 생계비는 1년 거치 후 1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3. 요양급여비
○ 2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4. 실직가정생활안정자금
○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5. 직업훈련생계비
○ 1년 거치 후 3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2년 거치 후 4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3년 거치 후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6.6. 재직근로자 대학 학자금
○ 2, 3, 4, 5, 6년 거치 후 5년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7. 중도상환 수수료
○ 면제
8. 부대비용
처음 신규취급 시에는 신용보증료 명목으로 대출실행 시 보증료가 차감된 후 미리 등록한 예금계좌에 입금됩니다. 보증료율은 근로자 생활안정자금이 0.9%이고 기타의 경우 1.0%입니다.
9. 필요서류
IBK i-one 기업은행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재지 및 소득 입증서류와 신분증 등이 필요합니다.
기타 알아두실 사항으로는 본 대출 상품은 금리인하요구권 행사가 불가능하고 휴일에는 대출금을 상환할 수 없습니다. 연체 발생 시 연체가산금리 연 3%가 추가되고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입니다.
신용점수 등 신용도와 기업은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와 대출금액이 결정되니 평소에 신용점수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생활안정자금대출 연 1.5% 적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0) | 2021.06.13 |
---|---|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0) | 2021.06.13 |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서비스 (0) | 2021.06.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