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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대출 2000만원 1%저금리 혜택

by lbvorno 2022. 1. 17.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취약계층이 생계비 걱정 없이 체계적인 훈련을 받아 양질의 일자리를 얻을 수 있도록 1%의 저금리로 1인당 대출한도 최대 2000만 원 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불량 또는 연체 등의 사유로 한국 신용 정보원에 등재된 이력이 없다면 신용등급이나 신용점수에 상관없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다른 기대출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생계비대출 2000만 원 저금리 1% 대출

 

1.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조건

2. 직업훈련생계비 추가대출

3. 직업훈련생계비 대출대상

4.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탈락대상

5.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소득조건

6. 직업훈련생계비대출 대상 훈련

7.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훈련과정 확인

8.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적용금리

9. 직업훈련생계비 대출기간 및 상환방식

10.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준비서류

11.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접수방법

 

 

1. 대출조건

- 한도 : 1인당 2000만 원 이내에서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일 현재 남은 훈련기간 범위 내, 매월 훈련 실시 여부 확인 이후 분할지급

- 월별 대출 한도금액 : 최소 50만 원 ~ 최대 200만 원 이내

- 거치기간 단축 시스템 적용으로 대출 실행 일자가 회차별로 상이하더라도 최종 상환일자는 같음

- 대출 실행일이 법정공휴일, 토요일, 근로자의 날 등 은행 휴무일인 경우 익일 최초 영업일에 대출 실행

- 2회 차 이후 매월 분할 대출 전 대출 적격여부를 확인하여 취업, 훈련 포기, 실업급여 수급, 이자미납, 신용정보 등록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이용 부적격 탈락 사유가 발견되면 대출실행이 중단됨

- 2회 차부터는 훈련 사실 및 연체정보 등 신용상태를 확인 후 매월 15일 자동대출. 다만, 신청한 달의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익익월에 지급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일 현재 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어야 하고 잔여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만, 신청일 이전 180일 이내에 30일 이상 고용보험 피보험 일용근로내역이 있는 건설일용근로자가 12월부터 2월 사이에 훈련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2주 이상 3주 미만 훈련에 대해 직업훈련생계비 대출을 실행해줄 수 있으며 이럴 경우 남은 훈련기간이 8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2. 추가 대출

- 직업훈련생계비 추가 대출을 받으려면 이미 수강하고 있는 수업내용을 기준으로 추가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신규로 신청한 수업을 수강한 이후 다시 신청하면 추가 대출이 가능합니다.

 

 

3. 대출대상

- 실업자 : 실업급여를 받고 있지 않은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자 또는 신청일 현재 휴업이나 폐업 중인 자영업자

- 비정규직 근로자 : 기간제, 단시간 아르바이트, 파견, 일용직 근로자 등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비정규직 근로자

- 무급휴직자 : 휴직수당 등을 받지 않은 상태로 휴직 중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근로자

-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종사자, 학습지 방문강사 등 방문강사, 캐디, 택배, 퀵서비스,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방문판매원, 렌트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설치기사, 화물차주 가운데 사업자등록증 정상으로 보유하고 있지 않은 사람

 

 

4.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탈락대상

- 상한선까지 대출을 받은 사람(단, 대출금 전액 상환한 경우 예외)

- 한국 신용 정보원에 연체정보 등 신용정보 등록자

- 취미, 오락, 교양 등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한 훈련과정이 아닌 경우

- 외국인, 재외동포

- 고용보험법 제4장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실업급여에는 구직급여와 조기 재취업수당,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 구직활동비, 이주비를 세부사항으로 하고 있는 취업촉진 수당이 포함됨)

-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을 신청한 경우

- 착오에 의해 대출 대상자로 결정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훈련을 중도에 포기하였음에도 통보하지 않은 경우

- 훈련을 실시하지 않았음에도 통보하지 않은 경우

 

5. 소득조건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직업훈련비 생계대출 신청인 본인과 배우자, 부모, 자녀 등 모든 가구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하고 2021년 1인 가구부터 7인 가구까지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6. 2021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단위 : 원)

▶ 1인 가구 : 1,827,831

▶ 2인 가구 : 3,088,079

▶ 3인 가구 : 3,983,950

▶ 4인 가구 : 4,876,290

▶ 5인 가구 : 5,757,373

▶ 6인 가구 : 6,628,603

▶ 7인 가구 : 7,497,198 

 

1인 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120%부터 적용하고 1인 가구 건강보험료는 120% 이상부터 산출하며 가구원의 최근 3개월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의 평균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 납입액 부과액 증명서에 따른 소득기준을 판단합니다.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혼합가입자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1인 2193000 75224 30663  
2 3088000 106150 92988 107179
3 3984000 137051 129575 139050
4 4876000 168195 171434 170536
5 5757000 200355 212560 203558
6 6629000 228860 248783 233144
7 7497000 257849 284709 263923

 

7. 대상 훈련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대상 훈련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3주 이상의 훈련과정이어야 합니다. 만일 개별 훈련 사이 공백기간이 7일 이내인 훈련이라면 훈련기간을 모두 합한 기간이 3주 이상인 경우가 포함되고 인터넷 원격 훈련기간은 32시간입니다. 구체적인 대상 훈련 항목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세요.

 

 

* 직업능력개발계좌제, 국가기관 전략산업직종훈련,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 기능사 과정 등 근로자 직업능력개발법에 근거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국가 인적자원개발 컨소시엄 등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지자체장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해 설치한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일용근로자 기술 숙달을 위해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2조,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제72조(직업재활급여) ① 직업재활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 1. 27., 2010. 5. 20., 2018. 6. 12., 2020. 5. 26.>
1. 장해급여 또는 진폐 보상연금을 받은 사람이나 장해급여를 받을 것이 명백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하 “장해급여자”라 한다) 중 취업을 위하여 직업훈련이 필요한 사람(이하 “훈련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하는 직업훈련에 드는 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2. 업무상의 재해가 발생할 당시의 사업에 복귀한 장해급여자에 대하여 사업주가 고용을 유지하거나 직장적응훈련 또는 재활운동을 실시하는 경우(직장적응훈련의 경우에는 직장 복귀 전에 실시한 경우도 포함한다)에 각각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 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② 제1항 제1호의 훈련대상자 및 같은 항 제2호의 장해급여자는 장해정도 및 연령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2조(근로복지 사업)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0. 6. 4.>
1.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원활한 사회 복귀를 촉진하기 위한 다음 각 목의 보험시설의 설치ㆍ운영
가. 요양이나 외과 후 처치에 관한 시설
나. 의료재활이나 직업재활에 관한 시설
2. 장학사업 등 재해근로자와 그 유족의 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3. 그밖에 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 사업
② 고용노동부 장관은 공단 또는 재해근로자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 중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법인(이하 “지정법인”이라 한다)에 제1항에 따른 사업을 하게 하거나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보험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지정법인의 지정 기준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정법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제11조(직업적응훈련) ① 고용노동부 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업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한 직업적응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업적응훈련의 효율적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훈련 기준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적응훈련 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업적응훈련 시설에서 직업적응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2010. 6. 4.>
⑤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융자ㆍ지원의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직업능력개발훈련) ① 고용노동부 장관은 장애인이 그 희망ㆍ적성ㆍ능력 등에 맞는 직업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장애인에게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장애인의 직업능력 개발ㆍ향상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또는 훈련 과정을 설치ㆍ운영하거나 하려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훈련비를 포함한다)을 융자ㆍ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에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는 장애인에게 훈련수당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0. 6. 4.>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융자ㆍ지원 기준 및 훈련수당의 지급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훈련과정 확인

어떤 내용의 훈련과정이 있는지 확인하려면 내일 배움 카드제 훈련 등 고용노동부 훈련과정 사이트(www.hrd.go.kr)와 건설근로자공제회 훈련과정(www.jobgohrd.go.kr)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9. 적용금리

- 연 1%

- 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제도를 이용하고 보증료율 연 1%는 별도 사항

-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실행 시 총 보증기간에 대한 보증료를 먼저 공제한 후 대출금을 지급하며 만기 전 상환할 경우 보증료는 다시 돌려줌

 

 

10. 상환기간 및 상환방식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거치 5년 매월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한번 선택한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은 추후 변경 불가능하고 조기상환 가능하며 조기에 상환해도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상환할 경우 유의할 사항은 분할 대부 개월 수가 남아있어도 자동이체 계좌가 자동으로 해지되어 대출이 중단 처리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준비서류

직업훈련생계비 대출 신청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서류입니다.

- 신청서

- 서약서

- 개인정보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소득금액 증명원(종합소득세신고자용이 아닌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포함)

-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 소득금액증명원 포함

- 직전 연도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이 불가능할 경우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국세청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연말 정산한 사업자 소득자용 또는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 증명원으로 제출

- 가구원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료 납입액 증명서(건강보험료 납입액이 없는 경우 부과액)

- 훈련기관에서 발급한 수강증(단, 전산으로 확인 가능할 경우 생략)

-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 근로계약서 제출

- 무급휴직 근로자인 경우 무급휴직 확인서 제출

 

 

12. 접수방법

인터넷 접수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근로복지서비스(http://welfare.kcomwel.or.kr) 사이트 서비스 신청 메뉴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고 방문접수는 전국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지사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 지사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궁금하시면 1588-0075로 문의하셔서 상담받으시면 됩니다.

 

13. 처리절차

직업훈련생계비 처리절차 순서입니다.

1. 근로복지서비스(welfare.kcomwel.or.kr) 회원가입

2. 융자 및 신용보증 신청

3. 적격여부 검토 및 신용보증서 발행(SMS발송)

4. 중소기업은행 인터넷 뱅킹 접속(mybank.ibk.co.kr)

5. 개인인터넷뱅킹

6. 즉시대출상품

7. IBK근로자 생활안정대출

8. 신용보증번호확인

9. 대출계좌 입력

10. 대출실행(보증서 발행 15일 이내)

11. 대출계좌 입금(신용보증료 1% 선공제)

 

 

근로복지공단에서 최대 2000만원 한도 범위 내에서 연 1% 저금리로 이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잘 활용하시면 취업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