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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하반기분 정산 통합으로 6월말 지급

by lbvorno 2022. 1. 8.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말 통합


 

2022년에는 반기 근로장려금이 하반기 분과 정산해 함께 지급하게 됩니다. 반기 근로장려금과 하반기분 정산이 합쳐져 6월 30일까지 지급하는 것으로 법령 개정이 시행됨에 따라 2022년 6월부터 하반기분 지급과 정산이 같이 실시됩니다.

 

연간 추정액의 35%씩을 상반기와 하반기에 나누어 지급하는 반기지급제도는 지금까지는 하반기분은 3월에 신청하고 6월에 지급, 9월에 정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법령 개정에 따라 3월 신청과 6월 정산으로 단축되게 됩니다.

 

 

정산 시 연간 산정된 금액과 이미 지급한 금액을 비교한 결과 과소지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앞으로 5년 동안 지급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합니다.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상반기분을 신청했다면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간주해 그다음 연도 정산시점에서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및 반기신청 비교

 

 

1. 2021년분 근로장려금 정기신청

▶ 신청대상자 : 2021년에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대상장려금 :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 신청시기 :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 요건 판단 기준일

  · 가구원 : 2021년 12월 31일

  · 소득 : 2021년 연간 총소득

  · 재산 : 2021년 6월 1일

▶ 지급시기 : 2022년 9월

▶ 지급금액 : 산정금액의 100% 지급

▶ (예)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2022년 9월에 120만 원 지급

 

 

2. 2021년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 대상자 : 2021년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배우자 포함)

▶ 대상 장려금 : 근로장려금

▶ 신청시기

  · 상반기분 : 2021년 9월 1일 ~ 9월 15일

  · 하반기분 : 2022년 3월 1일 ~ 3월 15일

▶ 요건 판단 기준일

  · 가구원 : 2020년 12월 31일

  · 소득 : 2020년 연간 총소득, 2021년 연간 추정 근로소득

  · 재산 : 2020년 6월 1일

▶ 지급시기

  · 상반기분 : 2021년 12월

  · 하반기분 : 2022년 6월

  · 정산 : 2022년 9월이었으나 개정법안 시행으로 2022년 6월 정산

▶ 지급금액

  · 상반기분 : 35%

  · 하반기분 : 35%

  · 정산 : 30% 지급 또는 5년간 장려금 차감

▶ (예) 산정금액이 120만 원인 경우

  · 2021년 12월 : 42만 원 지급

  · 2022년 6월 : 42만원 지급

  · 2022년 9월(6월) ; 개정법안 시행으로 기존 9월 정산금을 6월에 36만 원 지급

 

법령 개정으로 바뀐 2022 근로장려금 지급일 하반기 지급시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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