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소식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부생 또는 대학원생에게 숙박비, 교재비 및 교통비 등 학기 수업을 듣는 동안 들어가는 생활비를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거치기간 동안 이자만 갚을 수도 있습니다.
202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신청대상, 적용금리, 대출금액, 지급방식, 상환방식, 주의사항 및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을 받으면 부모님께 문자가 가는지에 대해서도 아래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대출금액 부모님 문자
- 1. 신청기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6일 오전 9시부터 동년 5월 6일 오후 6시까지 입니다. 주말과 공휴일에는 신청할 수 없고 오전 09시부터 24시까지 신청할 수 있지만 마감 당일인 5월 6일은 오후 6시에 신청 접수가 종료되는 점 참고하세요.
학부생이 생활비대출을 신청하려면 일찍 신청하셔야 합니다. 그 이유는 가족관계 확인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과정 등 소요되는 기간이 8주 정도 걸리기 때문입니다.
- 2. 신청대상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대상 자격조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신청일 기준 만 55세 이하 학부생 및 대학원생으로서 국내 소재 대학 및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입학이 예정된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합니다.
직전학기 최저 이수학점 이상 이수해야합니다. 직전학기 C점 이상 받아야 합니다.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에서 온라인 수업을 주로 하는 학교와 학과 학생도 생활비 대출이 가능합니다.
해당 학기 재학생 중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된 대학 등록예정자라면 생활비 우선 대출이 가능합니다.
- 3. 적용금리
2021년 1학기 생활비대출 금리는 1.7% 고정금리로 적용됩니다.
- 4. 대출금액
대출금액은 학기당 150만원 한도로 연간 3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학기당 대출한도 범위 안에서 최소 10만 원 이상 금액부터 5만 원 단위로 대출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5. 지급방식
신청한 생활비대출은 대출자 본인 명의 입출금계좌로 지급되고 동일 학기 동안 횟수에 상관없이 분할 실행이 가능합니다.
- 6. 상환방식
상환방식은 원금균등분할상환 또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중에서 원하는 것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정된 자동이체 계좌에서 매월 자동 상환됩니다.
- 7. 주의사항
등록금을 아직 납부하지 않은 재학생 대학 등록예정자는 금액한도 50만원 이내에서 횟수한도 1회에 한해 가능하고 나머지 잔여 금액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납부하고 등록한 다음 실행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학 등록예정자는 해당 소속대학 학사정보 및 학자금지원구간이 산정된 대학등록 예정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만약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을 받은 다음 등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대출금을 전액 반환해야 하고 반환하지 않는다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8.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 부모님 문자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전에 고민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부모님께 문자 통보가 되는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입니다.
부모님께 문자가 발송되는 현재까지의 기준은 먼저 미성년자가 대출을 승인받거나 대출을 실행할 때 부모님께 문자 통보가 갑니다.
만 19세 이상 만 30세 미만의 성년과 학부 신입생 및 재학생 중에서 입학 연도가 2019년 도 이후인 자의 대출승인 시에 부모님께 문자통지가 됩니다.
2018년도 이전에 입학했다면 부모님께 문자가 통보되는 대상이 아니지만 2018년 이전에는 다른 학교에 재학 중이다가 2019년 이후 다른 학교로 신·편입했다면 이때에는 부모님께 생활비 대출 관련 문자 통보가 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하지만 추후 발송 대상이 확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대출 관련 우편물이 발송될 수도 있는 점 참고하세요.
이상으로 202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기간, 신청대상, 적용금리, 대출금액, 지급방식, 상환방식, 주의사항 및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을 받으면 부모님께 문자가 가는지에 대한 정보를 마무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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