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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민은행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by lbvorno 2021. 2.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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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확인서라고 하는 것은 단어 그대로 현재 내 이름으로 등재되어 있는 주택이 없다는 것을 확인(국민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에서 확인 가능)해주는 서류를 말합니다. 혼자서 '나 집 없어요'라고 해도 믿지 않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라는 증서를 준다는 것입니다.

 

 

연말정산 때 발급받는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가 바로 무주택 확인서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리 1년 내내 열심히 청약을 꼬박꼬박 납입해도 소득공제 혜택은 ZERO입니다. 꼭 명심하세요.

 

국민은행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1. 국민은행 무주택 확인서 발급대상 조건

그렇다면 무주택확인서는 누가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집이 없다는 사유로만 발급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 주택청약 가입

먼저 국민은행에 가셔서 주택청약에 가입하세요. 주택청약 가입이 가장 기본입니다.

 

  • 연봉 7000만원 이하

연봉이 7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는 연봉을 받는 근로자는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 무주택

현재 본인 명의로 보유한 주택이 없어야 합니다.

 

  • 세대주

세대구성원이 아닌 세대주여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대주인지 아닌지 잘 모르시겠죠?

 

주민등록표 등본을 떼 보세요. '세대주 성명(한자)'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본인 이름이 적혀 있으면 세대주입니다.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표 등본은 주민센터 창구에 가서 직원에게 발급받으시거나 무인민원발급기 또는 정부24에서 인터넷으로 발급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민등록표 등본을 정부24에서 발급할 때 공유 프린터가 아닌 pc와 직접 연결된 프린터가 있어야 인쇄가 가능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기타 방법으로 발급받으시면 200원 정도 발급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2. 국민은행 무주택 확인서 발급방법

직접 찾아가는 오프라인 방법과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방법이 있습니다.

 

  • 오프라인

먼저 오프라인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인 신분증과 주민등록표 등본을 준비하셔서 주택청약에 가입한 은행에 방문하시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센터 등 공공기관에서 발급해주는 줄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반드시 해당 은행으로 가야 합니다. 은행 직원이 무주택 확인서 용어에 대해 잘 모른다면 주택마련 저축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달라고 하세요.

 

 

  • 온라인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직접 은행에 방문해야만 발급이 가능했는데 이제는 집에서도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무주택확인서 발급 방법

 

로그인 > 전체서비스 > 특화 서비스 > 주책 청약 > 소득공제 > 소득공제 대상 등록/해지 >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 선택 > [구분]에서 [등록]을 선택하고 소득공제신청 과세연도 선택 > '위 사실을 확약 및 동의하며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선택 > 확인


 

소득공제신청 과세연도 선택은 전년도에 입금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연말정산을 한다면 2019년도를 선택하면 됩니다.

 

 

이렇게 제출을 하게 되면 자료가 홈택스에 업데이트되기 때문에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은행 홈페이지 '소득공제 대상 등록 여부 조회' 서비스에서도 정상적으로 정보가 올라갔는지 확인 가능합니다.

 

국민은행을 예로들어 설명드렸지만 다른 은행에서도 발급하실 때 '주택청약' 카테고리에서 '소득공제대상 등록/해제'를 찾으시면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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