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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3차 재난지원금 대상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프리랜서

by lbvorno 2021. 1. 23.

3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 신청기간,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프리랜서 신규 신청자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으니 해당 기간 동안 프리랜서로 수입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재난지원금 성격의 일종인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정보에 대해 알아보시고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목차

  1. 3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은?
  2. 2020년 10월 ~ 11월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였으나 신청일 기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한지?
  3. 2020년 10월 ~ 11월 사이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이 계속적이어야 하는지?
  4. 비영리법인의 대표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5.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수급 가능?
  6.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수급 가능?
  7.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경우에도 지원대상 가능?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가능 여부?
  9. 외국인도 3차 재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10. 지원금액?
  11. 2020년에 신규 특고프리랜서 생활을 한 경우 비교대상 기간은 무엇으로 하나?
  12. 3차 재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13.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
  14.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급 가능 여부?
  15. 이의신청 가능 여부?
  16. 지원대상 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내지 위(촉) 탁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1. 3차 재난지원금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요건 및 지원대상은?

 

(1) 지원요건


■ 자격요건

 - 특고프리랜서 + 2020년 10월 ~ 11월 활동 + 해당 기간(2020년 10월 ~ 11월 활동)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 2019년 수입이 5000만 원 이하

현금 지급의 경우 소득 인정 가능 여부
급여 등이 현금으로 지급된 경우 객관적 확인이 불가하여 소득으로 인정할 수 없음

 

 소득감소 요건

①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 ②비교대상기간 소득(택 1) 대비 25% 이상 감소할 것

소득감소 요건 세부 설명

①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 : 비교대상 기간과 2020년 12월, 2020년 1월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관계없이 해당 월 입금액을 원칙으로 함
[예:
2020년 9월 근로 대가로 2020년 10월에 급여 입금이 된 경우 2020년 9월 소득이 아니라 급여가 입금된 2020년 10월해당 월 소득으로 인정]

②비교대상기간 소득(택 1)

  • 2019년 연소득을 12개월로 나눈 2019년 월평균 소득
  • 2019년 12월
  • 2020년 1월
  • 2020년 10월
  • 2020년 11월
비교대상기간 소득(택 1)에서 제외되는 소득
- 공공일자리(예: 노인일자리, 사회공헌일자리, 문화관광해설사 등) 참여로 인한 수입 
- 자
원봉사, 사회공헌으로 인한 소득

 

(2) 지원대상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분들 중에서 2020년 10월 ~ 11월에 노무를 제공하고 근로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으신 분이 대상입니다. 단, 해당 기간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이 10일 이하인 경우에는 지원대상입니다.

 

3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일인 2021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이번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이 될 수 없으며 이렇게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은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1522-3500)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 대상이 되는 특고 14개 직종과 관련해서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신 분은 예외적으로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 대상 특고 14개 직종

  • 보험설계사
  • 캐디
  • 학습지 교사
  • 건설기계 종사자
  • 택배기사
  • 퀵서비스 기사
  • 대출모집인
  • 대리운전기사
  • 방문판매원
  • 방문교사
  • 가전제품 설치기사
  •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 화물자동차 운전사[사업자등록증이 있는 화물차 운전사는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제13호 각목의 4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 철강재, 위험물질)을 운송하는 경우에만 특고로 인정되며 그 이외의 경우에는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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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0년 10월 ~ 11월에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였으나 신청일 기준 가입되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한지?

신청일을 기준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면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2020년 10월 ~ 11월 사이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한 기간이 계속적이어야 하는지?

해당 기간(2020년 10월 ~ 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50만 원 이상 소득이 발생한 것이 입증되면 가능합니다.

 

4. 비영리법인의 대표이고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경우 지원 가능?

국세청에 3차 재난지원금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공고일인 2021년 1월 15일을 기준으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하지만 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 실제적으로는 매출액이 없고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이 아닌 고유번호증만 가지고 있는 비영리법인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과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대상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수급 가능?

지원대상이 되어 두 사업에 모두 신청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한 가지 사업에서 지원금을 받았다면 다른 사업에서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즉, 중복해서 지원금을 받아갈 수 없습니다.

 

 

6. 1차, 2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신청했다가 지급받지 못했어도 신청 가능?

1차와 2차에서 신청은 했으나 지급을 받지 못하고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원대상 요건에 부합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차에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수령했지만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생계급여 수급(세대주에 한정), 공공일자리 참여 등으로 인해 환수대상자가 된 경우에도 3차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지만 1차 지원금 반납이 확인된 이후에만 3차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7. 공공일자리에 참여한 경우에도 지원대상 가능?

공공일자리 사업에 참여해서 받은 수입은 지원 대상 심사에서 제외하는데 이것을 빼고도 지원대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상 자격 요건 : 2020년 10월 ~ 11월 중에서 공공일자리 참여 발생 수입을 제외하고 50만 원 이상 소득 발생
  • 소득 감소 요건 : 공공일자리 참여 소득 제외하고 2020년 12월 또는 2021년 1월 소득이 비교대상기간 소득에 비해 25% 이상 감소할 것

 

8.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지원 가능 여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요건에 부합하면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9. 외국인도 3차 재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지급이 가능한지?

원칙은 대한민국 국적자만 가능합니다. 그러나 외국인도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만 15세 이상의 외국인 자녀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지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결혼이민자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했었거나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 F-5, F-6인 재한 외국인,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서 국적을 취득하고 귀화허가를 받은 외국인
  • 결혼이민자의 외국인 자녀 : 결혼이민자(부 또는 모)로서 외국에서 생활하다가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된 결혼이미자의 외국인 자녀로서 신청일 기준 출입국관리법상 체류자격 F-2, F-5를 부여받아야 하며 증빙서류로 출생증명서, 유전자 검사 확인서류 등 친자관계 입증서류 및 대한민국 국민인 부 또는 모의 신원보증서 등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함

10. 지원금액?

월 50만 원씩 100만 원이 지원됩니다.

 

 

11. 2020년에 신규 특고 프리랜서 생활을 한 경우 비교대상 기간은 무엇으로 하나?

2019년 특고 프리랜서 소득이 없으므로 2020년 1월, 10월, 11월 소득 중에서 신청인에게 유리한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리고 근무한 모든 업체의 소득자료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일부 업체의 소득 자료 미제출로 소득감소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경우 추후 부정수급으로 밝혀진다면 최대 5배의 부가금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2. 3차 재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가능하고 스마트폰으로는 신청할 수 없으며 PC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오프라인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에 고용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 1월 22일(금) 오전 9시 ~ 2월 1일(월) 오후 6시
  • 오프라인 : 1월 28일(목) 오전 9시 ~ 2월 1일(월) 오후 6시, 신분증 및 서류를 준비 후 고용센터(거주지, 근무지 관할) 방문 신청

13. 언제 지급받을 수 있나?

2월 말일 일괄 지급할 예정이지만 신청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할 경우에는 지급일이 예정일보다 늦어질 수 있습니다.

 

 

14. 다른 사업과의 중복지급 가능 여부?

(1) 중복수급이 불가능한 사업

  • 긴급복지지원제도 중 2020년 12월 ~ 2021년 1월에 생계급여를 수급한 세대주(주관 : 보건복지부)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주관 : 중소벤처기업부)
  • 방문 돌봄 종사자 한시 지원금(주관 : 고용노동부)

(2) 차액 지원이 가능한 경우

  • 취업성공 패키지 구직촉진수당으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 청년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받은 금액이 100만 원 보다 적은 경우 차액 지급

(3) 국민 취업지원제도

3차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을 받은 달에는 국민 취업지원제도에 있는 구직촉진수당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미지급된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지원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남은 기간 동안 분할 지급되어 실질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총액은 유지되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15. 이의신청 가능 여부

지원금 지급을 해주지 않겠다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기간이 지나면 불복이 불가능하니 기간을 반드시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이의신청 방법은 특고 프리랜서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2월 2일부터 운영될 예정인 이의신청 게시판에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16. 지원대상 요건 입증을 위해 통장 입금내역과 용역계약서 내지 위(촉) 탁 서류를 제출해야 하지만 계약서 등과 같은 서류가 없는 경우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202년 10월 ~ 11월 통장 입금내역과 사업주가 제공하는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통장에 입금을 해준 입금자 이름과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를 제공한 사업장 또는 사업주 이름이 동일해야 합니다.

 

 

노무제공 사실확인서를 위변조 내지 허위작성하는 경우 신청인은 물로 사업주도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차 재난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신청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해당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놓치지 말고 지원금 100만 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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