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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방법 및 주의사항

by lbvorno 2022. 6. 1.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과 방법 및 주의사항

희망두배 청년통장 제도는 일하는 청년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목돈을 마련해 경제적 기반을 다질 수 있도록 돕기위해 마련된 자산형성지원사업입니다. 구체적인 신청자격과 신청방법, 신청기간, 주의사항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 특징

 용도

 신청자격

 신청불가(중복신청)

 신청방법

 신청기간

 접수시간

 신청양식

 주의사항

 제출서류

 선정기준

 발표

 문의


특징

가입후 매달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 또는 3년 동안 저축하면 저축액 만큼을 추가로 적립해줍니다. 예를들어 매달 10만원씩 3년을 저축하면 360만원 입니다.

 

저축한 금액과 같은 금액을 추가로 적립해주기 때문에 받는 돈으 720만원 입니다.

 

 

 

즉, 2년 또는 3년간 잘 부으면 원금의 2배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월 적립금액 적립기간별 총 적립금 비고
저축액 지원금액 2년 3년
10만원 10만원 480만원+이자 720만원+이자 매월 적립시
15만원 15만원 720만원+이자 1,080만원+이자

 

용도

 주거비 : 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등

 교육비 : 학자금 대출상환, 구직을 위한 교육

 창업운영자금 : 창업희망자

 결혼자금 : 예비부부

 

 

신청자격

아래 4가지 자격 요건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공고일인 2022년 5월 23일 기준으로 현재 근로중인 서울시 거주자여야 합니다. 재외국인은 안됩니다.

② 공고일이 속한 2022년도에 만 18세 ~ 만 34세여야 합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출생일은 1987년 1월 1일 부터 2004년 12월 31일 출생자 입니다.

③ 공고일인 2022년 5월 23일 기준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 255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④ 공고일인 2022년 5월 23일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 연 1억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원), 재산 9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양의무자 범위는 신청자의 부모, 배우자에 한정되고 신청인과 동거여부는 상관없습니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부와 모는 합산하고 배우자는 부모와 따로 계산합니다. 부양의무자 중 단 한명이라도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초과되는 경우 참여할 수 없습니다.

 

 

신청불가

▶ 신청자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신청자 본인의 부채가 5천만원 이상인 자(학자금, 전월세자금 대출 제외)

 신청자 본인의 통장 개설 불가능한 자

신청자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중복신청 불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
●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 통일부 미래행복통장
● 타 지자체 유사자산형성사업(경기도 일하는 청년통장, 경기도 청년마이스터통장, 부산시 청년희망날개통장 등) 기존 참여자 및 2022년 신규참여자(졸업 및 중도해지자 포함)

★ 중복신청 불가범위 : 본인(단,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신청자 본인 및 가족이 자산형성지원사업 등에 참여한 경우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 · 희망플러스 · 꿈나래 · 이룸통장
- 보건복지부 유사 자산형성사업(희망키움 I, II, 내일키움통장, 청년희망키움통장, 청년저축계좌 등) 기존 참여가구 및 2022년 신규참여 가구(졸업 및 중도해지 포함)

★ 단, 디딤씨앗통장(아동발달지원계좌) 참여가구는 중복신청 가능
★ 중복신청 불가 범위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 자매(추후 발견 시 중도해지 또는 환수)
★ 중도해지자 중 지원금을 받지 않은 경우 신청 가능. 단, 본인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중도 해지자의 경우 지원금 수혜이력과 상관없이 신청 불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수혜중인 자(공고일 현재)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기간 동안 청년수당 동시 참여 불가(추후 확인 시 중도해지, 매칭금 미지원, 환수 등 조치)

 

 

신청방법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

희망두배 청년통장 동주민센터 담당자 현황_0531.xlsx
0.06MB

<참고 :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연락처>
  ○ 종로구 2148-2485
  ○ 중구 3396-5314
  ○ 용산구 2199-7072
  ○ 성동구 2286-5022
  ○ 광진구 450-7494
  ○ 동대문구 2127-5034
  ○ 중랑구 2094-1637
  ○ 성북구 2241-2496
  ○ 강북구 901-6664
  ○ 도봉구 2091-3022
  ○ 노원구 2116-3628
  ○ 은평구 351-7014
  ○ 서대문구 330-1863
  ○ 마포구 3153-8807
  ○ 양천구 2620-3341
  ○ 강서구 2600-6783
  ○ 구로구 860-2299
  ○ 금천구 2627-2353
  ○ 영등포구 2670-3946
  ○ 동작구 820-9703
  ○ 관악구 879-5856
  ○ 서초구 2155-8349
  ○ 강남구 3423-5793
  ○ 송파구 2147-2704
  ○ 강동구 3425-5702

 

신청기간

▶ 2022년 6월 2일(목) ~ 6월 24일(금)

 

접수시간

▶ 방문 : 근무일 중 09시 ~ 18시

▶ 우편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 이메일(원본 스캔 또는 이미지 촬영 후 PDF, JPG, PNG 파일로 제출) : 접수마감일 18시까지 도착분

 

 

신청양식

2020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

2022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서식_0526.hwp
0.18MB

 

주의사항

▶ 접수기한 내 제출 서류 미비, 누락, 식별불가 시 별도 추가 보충 서류 재요청 하지 않으며 대상자 선정에서 제외됨

 신청 기간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불가 이며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예비대상자는 해당구 약정 포기자 등 발생 시 부족 인원만큼 고득점순으로 추가 선정

▶ 신청서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사실 발견 시 즉시 선정 취소

▶ 대상자 제출 서류 반환하지 않음

▶ 참가자는 약정일로부터 다른 시도로 저출한 경우(전출 후 다시 전입하는 경우 포함) 전출 일자로 중도해지되고 만기시 약정기간(2년 또는 3년)동안 참가자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2년(또는 3년)간 포함)을 제출하고 각 지급기준에 부합여부 확인 후 적립금 지급

 선정결과는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요망 :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과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음, 약정체결 기간 내 연락두절, 부재 증으로 미체결시 약정포기 간주

 

 

제출서류

필수서류

▶ 가입신청서

 신분증 사본

 소득재산신고서(본인, 부양의무자)

 개인정보제공동의서(본인)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본인, 부양의무자)

금융정보제공동의서(본인)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주민등록번호포함)

 주민등록등본(세대원 주민등록번호포함)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부 (부 또는 모 기준 1부, 본인 기준 1부 제출 - 주민등록번호 포함)

 

 

추가제출 서류(해당자)

 근로소득증빙서류 1부

(신청자 본인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경우 제출 불요)

- 근로복지공단 발급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입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고용임금확인서, 일용근로확인서 중 1부 제출(입금이체통장 입금내역 사본 첨부)

-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로증, 국세청 홈택스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제출

- 사업소득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제출

- 공고일 기준 3개월 전에 이직(폐업) 혹은 공고일 직전에 근로하는 경우 전 직장 근로증빙서류 / ㅖ업사실증명서와 현직장 근로증빙서류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양의무자 명의의 자가인 경우 제외)

- 주거용 : 본인, 부양의무자 각 1부(함께 거주시 1부만 제출)

- 사업장 :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추가 제출(본인, 부양의무자)

사용대차확인서(무료임차 거주할 경우)

가구특성 증빙자료(신청자 본인에 한함: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및 부양의무자 부채 증빙자료(제출자에 한해 반영)

위임장(대리접수시, 대리인신분증지참)

 

참여대상자 선정 기준

 1차 심사 : 참여자격, 본인 및 부양의무자 기준 적합자에 한해 2차 심사 진행

 2차 심사(최종선정) :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 심사항목 10종(신청자 서울시 거주기간, 근로소득금액, 근로기간, 재산상황, 연령, 차량보유, 저축액 사용계획, 청년수당 수혜여부, 부양의무자 소득재산)

 

 

최종 대상자 및 예비대상자 발표

 일정 : 2022년 10월 14일(금) 예정(변동 가능)

 조회방법

 -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또는 자치구 및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본인 성명, 생년월일, 신청 자치구 입력 후 2022년 11월 4일(금)까지 확이 가능

 

전화문의

 

 

▶ 서울시 희망두배청년통장, 꿈나래통장 콜센터 1688-1453

 서울시 다산콜재단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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