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학자금 지원 대상자 선정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대상자 선정을 위해 소득과 재산을 조사합니다. 조사 결과 산정된 대학생 가구의 소득 인정액을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대입하여 결정한 구간별 산출 값을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 구간 산정 절차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절차 | |
① 학자금지원 신청 | 학생 본인이 직접 홈페이지 및 모바일로 신청 |
② 정보제공 동의 | 학생, 부모 또는 배우자가 홈페이지 및 모바일에서 정보제공 동의 |
③ 소득 및 재산 조사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
④ 학자금지원 여부 결정 | 한국장학재단 |
⑤ 최신화 신청 | 해당자에 한해 홈페이지 및 모바일 신청 |
1. 학자금 지원 신청
온라인(홈페이지 및 모바일)으로 신청합니다.
2.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공동 인증서 통해 부모 또는 배우자 등 정보제공 동의 대상 가구원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교육부 장관 및 한국장학재단이 인정하는 사유(예 : 장애 등)가 있을 경우 공동 인증서 동의가 아닌 오프라인 동의로 진행됩니다.
동의대상 가구원이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예 : 실종 등) 상담센터에 가구원 동의 제외 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학자금 신청을 하지 않아도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는 가능합니다.
가구원 동의는 반드시 완료해야 하며 만일 미이행할 경우 학자금 지원 구간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학생 본인이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기초 차상위일 경우에는 가구원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2-1.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세부내용
2-1-1.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가 가능한 경우
- pc용 보안 프로그램이 필요하면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선택 설치' 체크박스를 선택하세요.
- 정보제공에 동의하고자 하는 학생에 대해 최초 1회 동의 후 학생의 대학 입학 및 재학기간 동안 따로 정보제공 동의 과정이 필요 없습니다.
- 자녀가 여러 명인 경우 자녀별로 정보제공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는 학자금 지원 신청자 부모 또는 배우자이며 부모가 가구원일 경우 아버지, 어머니 각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 가구원 동의에 사용 가능한 금융기관이나 공동 인증서 발급기관에서 발급받은 개인용 공동 인증서(법용/일반)입니다. 그러나 행정전자서명(GPKI), 법인용, 증권자 선용 공인인증서는 사용할 수 없고 증권사 발급 공동 인증서는 '범용'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2-1-2. 온라인 정보제공 동의가 불가능한 경우
가구원 오프라인 동의는 한국장학재단법 시행령 제33조의 5 제2항에 근거하여 이루어집니다. 부모 및 배우자만 가능하고 아래 3가지 항목에 해당한다면 고객 상담센터(1599-2000)에 오프라인 동의 요청 후 진행해야 합니다.
- 해외 체류 등의 사유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외국인으로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 입원, 농어촌 거주 등 공동 인증서 동의가 불가능하거나 공동 인증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 기타 교육부 장관 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직접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출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국내 소득 및 재산 조사
학생과 부모 및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조사하고 소득인정액을 산정합니다. 조사 대상이 되는 소득재산 범위는 사회보장 정보시스템으로 조사되는 소득 및 재산 관련 공적 정보 및 금융정보를 말하며 여기에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실행한 학자금 대출 잔액도 포합 됩니다.
그리고 국외 소득재산 신고대상자로 선정되었다면 국외소득 재산을 신고해야 하고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처음 신고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입니다.
국내 소득재산 조사는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및 가족관계 서류처리가 완료된 경우에만 진행되고 약 6주 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사회보장 정보원 운영 일정에 따라 재산조사기간이 예상보다 지연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신속하게 가구원에 대한 동의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4. 학자금 지원 결정
조사 결과에 따라 소득인정액에 따른 학자금 지원 구간이 산정됩니다. 다만 학자금 지원 구간별 경계 기준값은 학기마다 변동될 수 있습니다.
5. 통지
학자금 지원 구간이 결정되면 학생에게는 유대폰 문자 및 이메일로 통지됩니다. 만 35세 이하 미혼 신청인만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게 휴대폰 문자로 통지됩니다. 통지 전 한국장학재단 호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신청결과 확인 방법 ◈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로그인 > 장학금 / 학자금대출 > 학자금 지원구간 > 나의 학자금 지원구간 확인 |
6. 최신화 신청
학자금 지원 신청자 대학생 본인이 학자금 신청일 이전 가구원 변동이나 소득 증감 등 제공해야 하는 정보를 최신화할 필요가 있다면 학생 통지일로부터 10 영업일 이내 상담센터에서 상담 후(1599-2000) 최신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7. 최신화 심사
최신화 신청을 접수하면 심사를 진행합니다. 다만 최초 학자금 지원 구간보다 높게 산정될 수 있고 한번 신청하여 심사한 결과가 불리하다고 해서 신청 이전으로 되돌릴 수 없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심사 및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정비 등 변수 발생 시 처리기간이 예정보다 지연될 수 있습니다.
8. 종료
학자금 지원 사업별로 학자금 지원 구간이 반영됩니다. 최신화 신청자는 최신화 심사 용인 시 소득인정액이 조정되어 학자금 지원 구간을 재산정해야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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