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 내용이 2022년부터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법도 개정되어서 앞으로는 근로장려금을 받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잘 준비하셔서 최대 300만 원까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근로장려금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선 근로장려금은 부지런히 일해도 벌어드리는 수입이 적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나 종교인 및 사업자 가구에게 현금을 지원해주는 정부지원사업입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마다 신청조건을 완화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2022년에도 역시 신청자격과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 완화 내용
첫째, 소득 상한금액이 인상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 소득 요건은 단독가구, 홑벌이(외벌이)가구, 맞벌이 가구가 있는데 작년에 비해 200만 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단독가구는 2200만원, 외벌이 가구는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원이 소득 상한선입니다.
둘째,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일이 3개월 줄어들었습니다. 2021년에는 3월 반기 근로 장려금을 6월과 9월에 각각 지급했었는데 2022년부터는 3월에 반기 신청하면 6월에 모두 지급합니다.
셋째, 지급대상자가 새로 추가되었습니다. 근로소득금액이 월평균 500만 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전에는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만 지급대상에서 제외했었는데 대기업에 입사해 많은 임금을 받으면서 근로장려금까지 받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을 연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고소득 지원이 하반기에 입사하면 연봉은 높지만 월 소득이 작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15일 이상 근무하다를 1개월로 간주하는 등 월 급여 500만원 이상 고임금 근로자를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시킨다고 하니 해당 있으신 분들은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2022년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그러면 근로장려금 신청자격과 지급액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근로장려금은 두 가지 방법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기지급' 방식과 '단기지급' 방식입니다.
정기지급방식은 1년에 한 번 한꺼번에 몰아서 받는 방식입니다. 단기지급방식은 6개월마다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신청은 매년 5월에 신청해서 9월에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고 반기 신청은 매년 3월과 9월에 두 번 신청해서 6월과 12월에 근로장려금을 나누어 받을 수 있으니까 원하는 방식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지급금액
근로장려금은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단독가구는 400만 원 이상 900만 원 미만인 경우 15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홑벌이 가구는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일 때 26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는 800만 원 이상부터 1700만 원 미만일 때 30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위 기준에 따라 혼자 계산하려면 어려우니까 근로장려금 지급금액이 얼마인지 쉽게 계산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근로장려금을 계산해 보고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미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신청자격 가구원 기준은 단독, 홑벌이(외벌이를 말함), 맞벌이 가구로 나눕니다. 각 구분에 따른 소득 상한 금액을 초과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단독가구(2200만 원 미만) : 배우자, 부모, 자녀가 없는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 : 부부 중 한 사람만 일하는 가구로 부양 자녀 또는 부양 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3800만 원 미만) : 부부가 같이 버는 가구
재산기준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해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모두의 재산을 합한 총금액이 2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1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50%만 지급합니다.그래서 근로장려금을 100% 지급받으려면 재산기준이 1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구원 재산에는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보증금 등이 포함되지만 부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즉, 자산에서 부채를 제외한 순수 자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고시된 재산가액 그 자체로 평가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하기
근로장려금 신청은 ARS, 스마트폰, PC, 세무서 방문을 통해 할 수 있는데 편한 방법으로 선택하면 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서, 문자,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분은 1544-9944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근로장려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놓치지 말고 꼭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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