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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신청 just do it!
가족돌봄비용 신청 고민하지말고 바로 알아봅시다.
● 가족돌봄비용 지원은?
가족이 코로나에 감염되어 간병해야하거나 자녀가 초딩 2학년 이하 또는 만 8세 이하(단, 장애인 자녀는 만 18세 이하)인데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가 휴원, 휴교 또는 원격수업을 진행해 어쩔 수없이 아이들을돌봐야 해서 무급 가족돌봄 휴가를 사용했다면 1일 5만원 (8시간 기준),근로자 1인당 최대 10 일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 계약직도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능?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 사용 근로자라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신청 가능?
사업장 및 본인 고용보험가입에부는 상관 없습니다.
● 비정규직 근로자입니다.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능?
사실상 상시 근로를 제공하고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다면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의 비정규직 근로자여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가족사업장에서 일하는데 가족돌봄휴가 신청 가능?
동거 친족만으로 구성된 사업(장) 및 가사사용인(가정부,파출부,유모,집사 등 일반 가정의 가정업무 종사자)은 남녀고용평등법 비적용 대상이ㅁ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가족돌봄휴가대신 연차를 냈는데 신청 가능?
안됩니다.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사람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유급 연차 사용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참고로 사측과 합의해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가족돌봄휴가로 변경하면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신청대상이아닙니다.
● 맞벌이 부부입니다. 같은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썼는데 신청 가능?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동시 사용에 대한 제약이 없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같은 가족에 대해 사용해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 중학생 자녀가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어도 신청가능?
코로나에 감염된 가족을 돌보는 것은 돌봄 대상 가족의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가족 이 감염되어 격리판정 받았고 격리기간동안 무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했으면 신청해도 됩니다.
● 가족돌봄비용 신청 서류는?
《신청자》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 가족돌봄휴가사용확인서
- 격리통지문자 등 지원 사유별 증빙자료
- 장애인 증명서(해당자만 준비)
《온라인 신청 시 전산입력 대체 가능 서류》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 (신청인, 가족돌봄대상 가족)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및고유식별정보처리동의서
[가족돌봄휴가사용 확인서]
양식에 따라 사업주 작성 및 제출
마지막으로 가족돌봄비용 신청 관련 핵심내용을 정리하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무급일 것(유급 안됨)
*가족돌봄휴가 사용(연차사용 안됨)
*4대보험 가입 유무 상관 없음
*고용형태(정규직,비정규직) 상관 없음
*코로나 감염 격리대상자가 가족이면 나이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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