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우편물 수거함에 살짝 고개를 빼꼼히 빼고 나를 바라보는 베이지색 종이를 보았습니다. 당연히 관리비 납부 청구서인 줄 알고 별생각 없이 손에 쥐고 쳐다보지도 않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보지도 않고 서재 책상에 던져두고 재킷을 벗고 저녁을 먹고 tv를 보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다가 불현듯 떠오른 고지서가 생각이 나서 이번에는 관리비가 얼마나 나왔나 혼자 중얼거리며 책상에 던져둔 고지서를 찾아 열어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제나 익숙했던 관리비 납부고지서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차에서 내리면 나도 보행자입니다' "당연히 옳은 말씀!! 그런데 이거 뭔가 불길한데? 뭐 잘못한거 있나? 과속운전? 난폭운전? 신호위반? 뭐지??? " 그 짧은 순간 많은 물음표가 뇌리를 스쳐 지나가고 머릿속에 잠자고 있던 가락국수 사리 안의 모든 뉴런 세포를 일으켜 깨워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그래도 기억이 떠오르지 않았고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거지?? 라고 중얼거리며 앞면으로 돌려보니 '경찰서장' 님께서 친히 이렇게 우편물을 보내주신 것을 확인하고 그 위에 적힌 '교통범칙금 및 과태료'라는 문구가 가슴을 싸늘하게 만들었습니다.
신혼부부 첫날밤 저고리를 풀어야 하는 아주 떨리고 긴장되는 마음을 안고 심박동수가 미친 듯 올라가고 가슴이 활화산처럼 용솟음치는 것을 간신히 부여잡고 과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싶지 않았지만 알아야만 했기에 아주 조심스럽게 열어보았고 그 내용은 이러하였습니다.
'위반사실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
'범칙금 : 120,000원(벌점 30점)'
'과태료 : 130,000원'
'위반내용 : 어린이보호내 신호'
'적용법조 : 도로교통법 제5조'
'아....... 흡...... 헉....... ' 나도 모르게 낮은 소리로 터져 나오는 탄식이 마치 자객의 일격에 쓰러지는 영화 속 주인공의 모습이 데자뷔 되며 머릿속 가락국수 사리가 빠르게 기억 속에 저장된 영상을 되돌리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시 보기에 들어가며 천천히 눈을 감고 빠르게 뇌속 가락국수 사리를 되감기 하고 기억을 떠올려 보았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햇빛이 차유리를 강하게 통과하며 안구를 어지럽힌 날이었습니다. 선글라스가 없었던지라 운전석 위에 부착된 햇빛 가리게를 내리고 유유히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주 가는 길이 아니었고 업무차 방문한 다른 동네였기 때문에 더더욱 지리에 밝지 못해 거북이와 경주하는 속도로 천천히 운전했고 학교 앞 어린이 보호구역이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당연히 30km 이하로 거북이 운전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햇빛을 가린다고 내린 가림막에 가려져 신호가 적색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지 못했고 초행길이어서 시야가 좁아져 미처 적색 신호가 바뀐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입이 만개가 있더라도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속도를 지켜야만 한다는 생각에 빠졌었고 지리에 익숙하지 못할 수록 신호변경에 파리가 파리채를 피하는 기민함으로 알아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통렬히 반성하고 또 반성합니다. 반성의 의미로 즉시 과태료 130,000원을 납부했습니다.
반성하고 소중한 어린이 보호를 위해 항상 서행은 당연하고 신호도 반드시 확인 또 확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나름 궁금한 점에 대해 공부해보고자 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관련 상식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
범칙금
범칙금은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벌점이 있습니다. 미납할 경우 가산금 20%가 부과되고 그래도 안내면 즉결심판 출석통지서가 날아가고 가산금은 50%로 늘어납니다.
과태료
과태료는 위반차량 소유자 등에게 부과되는 것으로서 벌점은 없습니다. 미납 시 가산금 3%가 부과되고 계속 미납하면 중가산금(매월 1.2%, 60개월)이 부과되고 차량, 금융, 부동산, 급여 등 재산압류까지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 아주 친한 지인이 잠깐만 쓰고 줄테니 내 명의로 된 자동차를 빌려달라고 합니다. 너무너무 친한 사이고 잠깐 쓰고 돌려준다고 해서 자동차를 빌려주었는데 이 인간이 교통법규 미준수(신호위반 등)로 범칙금이 날아왔습니다. 이럴 때 차를 빌려 쓴 이 인간이 범칙금을 내지 않고 배 째라 식으로 나오면 이 범칙금은 과태료라는 이름으로 바뀌면서 차량 소유주가 납부의무자가 되어 버립니다. 이래서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고 해도 차는 빌려주는 게 아닌가 봅니다.
과태료 감경 방법
잘못했으니까 당연히 과태료를 내긴 내야 하는데 그래도 조금이라도 감경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있다면 굳이 가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과태료 감경기준(감경율 20% 적용)]
고인 물 등을 튀게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 운전자 |
감경전
- 승합자동차 등 : 20,000원
- 승용자동차 등 : 20,000원
- 이륜자동차 등 : 10,000원
감경후
- 승합자동차 등 : 16,000원
- 승용자동차 등 : 16,000원
- 이륜자동차 등 : 8,000원
창유리의 암도 기준 위반 운전자 |
감경 전
- 20,000원
감경 후
- 16,000원
동승자에게 좌석 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 감경 전 : 60,000원
- 감경 후 : 48,000원
동승자가 13세 이상인 경우
- 감경 전 : 30,000원
- 감경 후 : 24,000원
탑승자가 인명보호장구를 착용하도록 하지 않은 운전자 |
- 감경 전 : 20,000원
- 감경 후 : 16,000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신고필증을 갖추지 아니한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 |
- 감경 전 : 30,000원
- 감경 후 : 24,000원
어린이 통학버스에 탑승한 어린이나 유아의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하지 아니한 운전자 |
- 감경 전 : 60,000원
- 감경 후 : 48,000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 감경 전 : 80,000원
- 감경 후 : 64,000원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에게 어린이 통학버스를 운전하게 한 어린이통학버스 운영자 |
- 감경 전 : 80,000원
- 감경 후 : 64,000원
고속도로등에서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운전자 |
승합 및 승용자동차 등
- 감경전 : 20,000원
- 감경 후 : 16,000원
이륜자동차 등
- 감경 전 : 10,000원
- 감경 후 : 8,000원
긴급자동차의 안전운전 등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 |
- 감경 전 : 80,000원
- 감경 후 : 64,000원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운전면허를 갱신하지 않은 사람 |
- 감경 전 : 20,000원
- 감경 후 : 16,000원
정기 적성검사 또는 수시 적성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 |
- 감경 전 : 30,000원
- 감경 후 : 24,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및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오전 8시 부터 오후 8시까지 제한속도 20km/h 이하로 위반한 차 또는 노면전차의 고용주 등 |
승합[승용]자동차 등
- 감경 전 : 70,000원
- 감경 후 : 56,000원
이륜자동차 등
- 감경 전 : 50,000원
- 감경 후 : 40,000원
과태료 20% 감경
과태료를 20% 할인된 행사 금액으로 만나보시는 방법은 20km/h 이하 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에 기재된 내용에만 적용되고 이에 해당이 되면 따로 부탁하지 않아도 20% DC된 금액이 적힌 과태료 사전납부 고지서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39
과태료 50% 감경
다음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받는 순간 50% 할인된 과태료 금액이 적용됩니다.
- 국민기초행 활보 장법 제2조에 의한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 2 제2항, 제3항에 따른 보호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40에 따른 1급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위반시는 물론 감경 신청 시에도 미성년자여야 함)
50% 감경을 위해서는 적용 대상에 해당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체납과태료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감경은 위반 차량의 등록 명의자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차량 공동명의자 중 일부만 감경대상이면 할인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감경 사유에 해당한다고 해도 중복해서 감경되지 않으며(단, 과태료 20% 감경은 중복 적용 가능) 자동 감경이 아니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감경 사유 대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태료 납부방법
- 고지서에 적힌 가상계좌로 입금
- 경찰청교통민원24(이파인) 인터넷 납부
- 지로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및 지로사이트를 이용할 때에는 01:00 ~ 22:50 분까지 정해진 이용시간을 참고하시고 인터넷·지로사이트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회사에서 부과하는 1%의 수수료까지 부담해야 하니 미리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 신호위반 과태료
어린이 보호구역 속도위반 과태료 | |
속도 | 벌금 액수 |
20km/h | 7만원 |
20 ~ 40km/h | 10만원 |
40 ~ 60km/h | 13만원 |
60km/h 초과 | 16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과태료 | |
벌점 | 벌금 |
30점 | 12만원 |
어린이 보호구역 신호위반 및 속도위반 과태료와 관련된 정보를 알아보았습니다. 아이들과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항상 교통법규를 지키는 안전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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