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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가건강검진 연기 대상자 신청방법 검사항목 암검진 연기

by lbvorno 2021. 1. 14.

국가 건강검진 연기 대상자 신청방법 검사항목 암 검진 연기

 

사회적 거리두기 등 코로나로 인한 생활 방역수칙 준수에 따라 본의 아니게 2020년 국가 건강검진을 기간 내에 받지 못한 분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2021년 6월까지 그 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는데요.

 

이렇게 한시시적으로 주어지는 국가 건강검진 연기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세부적인 궁금증에 대해 질의응답식으로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가건강검진 연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누구인가요?

2020년도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였는데 아직까지 검사를 받지 못하셨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이 따로 있나요?

대상에 따른 신청방법이 다르니 세부 신청 방법은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비사무직(직장가입자, 1년 주기) : 비사무직의 경우 개별적으로 연기 신청을 하지 않아도 자동 연장되지만 암 검진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사업장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 사무직(직장가입자, 2년 주기) : 사무직은 2021년 1월 1일 부터 근로자가 사업장에 신청하면 사업주는 '사업장 건강(암) 검진 대상자 신청서'를 팩스 및 EDI로 신청해야 합니다.
  • 지역가입자,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수급권자 : 지역가입자 및 직장피부양자,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방법은 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직접방문 방법 중에 편하신 것으로 선택 가능합니다.

3. 건강검진 연기는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이번 한시적 검진 연기 조치에 따라 2021년 6월 30일(수)까지 건강검진을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직장가입자 분들 중에 비사무직이신 분들은 1년 주기로 건강검진을 실시하기 때문에 2021년에도 당연 검진대상이므로 따로 연기 신청 없이 하반기에도 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기간 연장으로 인해 검사항목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받지는 않나요?

기간이 연장되었다고 해서 검사항목이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2020년 건강검진항목과 동일하게 적용되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5. 2020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짝수 연도 출생자인데요. 만약 검사받지 않고 연장기간인 2021년에 검진을 받았다면 그다음 해인 2022년에는 검진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연장 기간(2021년 6월말)에 검진을 받았어도 짝수 연도 출생자라면 2022년에도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가 됩니다.

6. 암검진도 연장이 되나요?

2020년에 검진받지 못한 암 검진도 연장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모든 암이 아니라 2년 단위로 검진을 받는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폐암이 그 대상입니다.

 

신청방법은 전화[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직접방문 방법 중에 편하신 것으로 선택하셔서 연장기간 내에 검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주기로 검진을 받는 대장암과 6개월 주기로 검진을 받는 간암은 검진주기가 짧기 때문에 어차피 2021년에도 검진 대상 항목에 포함되니 주기에 맞춰 검사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산정특례 등의 사유로 2021년도 대장암 및 간암 검진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면 추가대상자로 등록해야 검진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가건강검진국가 건강검진 연기 정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에 국가 건강검진을 받지 않으셨다면 2021년 연장 기간 안에 꼭 받으셔서 건강하게 생활하시는데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