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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200만원 혜택

by lbvorno 2021.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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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7조에 의한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제출하고 연말정산 혜택 놓치지 말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연말정산 필수 서류

1. 세법상 장애인 종류 

세법상 장애인은 연말정산받을 때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복지법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및 이와 유사한 자로서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이중에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암, 만성신부전증, 백혈병,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 병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병 때문에 평상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로 인해 취업이나 취학이 어려운 상태에 있는 환자를 말합니다.

 

2. 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

 

  • 기본공제(연령제한 없음) : 150만원
  •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 원
  • 지출 의료비 중 총 급여(연봉) 3% 초과 금액에 대해서는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
  • 장애인보장구(보청기, 휠체어 등) 한도 없이 의료비 공제
  • 60세 미만 부모님 기본공제 가능
  • 20세 초과 자녀 기본공제 가능
  • 20세 초과 60세 미만 형제자매(형, 동생, 언니, 처남 등)로서 함께 동거하는 경우 기본공제 가능
  • 근로자 본인도 장애인 공제 가능
  •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한도 제한 없이 교육비 공제 가능
  • 연봉 4,148만 원 이하 미혼 근로자의 60세 미만 부모님이 장애인이면 부녀자공제 가능

 

3.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 요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 등을 제외하고 연말정산받을 때 주목해야 할 세법상 장애인은 바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입니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로서 세법상 장애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아래와 같은 요건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 부양가족인 중증환자 연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단, 근로소득자 본인이 세법상 장애인인 경우 소득 무관)
  •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에 해당될 것(암, 만성신부전증 등 병의 종류는 상관없음)
  • 중증환자의 소득공제를 다른 가족이 받지 않을 것
  • 부양가족인 환자와 생계를 함께 할 것(자녀와 부모는 따로 거주해도 무방. 단, 처남, 처제, 시동생을 포함한 형제자매는 주민등록등본의 의거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함
  • 병원, 한의원 등과 같은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상기 조건에 부합하는 동시에 의료기관에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항시 치료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임이 증명되면 연말 정산할 때 장애인 추가공제가 가능합니다.

 

4.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주의사항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을 때 영구 또는 비영구 부분을 잘 확인하고 체크해야 합니다. 장애 예상기간이 비영구인 경우에는 비영구에 체크하고 발병 시점부터 치료 완치까지 기간을 기입하고 영구인 경우에는 영구에 체크하고 발병시점을 기재해야 발병 연도부터 소급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의사가 발급해주는 것이라서 영구와 비영구 부분은 알아서 체크 후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해줍니다.

 

5.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방법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을 받으려면 의사 진료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근거해 장애인 여부와 장애 기간 및 영구, 비영구 부분을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단, 암환자는 이미 중증환자로 분류되어 있어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진료를 받지 않아도 장애인증명서가 발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암환자의 장애인 증명서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점은 암환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으로 등록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세법에서 말하는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가 아니기 때문에 비영구로 발급되고 이로 인해 해당 기간을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일부 대형병원에서는 무인발급기로 장애인증명서 발급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6.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한 서류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대신 제출 가능한 서류도 있습니다. 바로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라고 기재된 진단서입니다. 

 

7.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 발급 관련 필요 서류

 

본인이 발급받을 때와 환자 본인 이외의 자가 발급받을 때 준비해야 하는 서류가 다릅니다.

 

◎ 환자 본인(신분증 택 1)

  • 주민등록증
  • 운전면허증
  • 여권 등

 

◎ 환자의 배우자(배우자의 부모), 부모, 자녀

  • 환자 자필로 작성한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친족관계 증명 가능 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방문자 신분증

 

◎ 환자의 배우자(배우자의 부모), 부모, 자녀 이외의 사람

  • 환자 자필 작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환자 자필 작성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 방문자 신분증

 

◎ 환자 사망한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 가능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사망 사실 확인 가능 서류(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 환자 의식 불명 및 이에 준하는 경우

  • 방문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의식불명 또는 중증질환 및 부상 등으로 자필 서명이 불가능함을 확인 가능하게 하는 진단서

 

◎ 환자 행방불명

  • 방문자 신분증
  • 친족관계 증명 가능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 행방불명 사실 확인 가능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법원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8.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공제 혜택

세법상 장애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대상 중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 소득공제 혜택은 아래와 같습니다.

 

  • 기본공제 : 150만 원
  • 장애인 추가공제 : 200만 원
  • 지출 의료비 중 총 급여 3% 초과액에 대해 한도 없이 공제 가능(단, 일반 의료비는 500만 원 한도 적용)

 

장애인복지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이 아니고 암으로 인한 증중 질환자의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는 비영구로 발급하기 때문에 작년 연말정산 때 제출하셨어도 다시 제출해야 하는 점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할 때 놓쳐버리기에는 소득공제 혜택이 너무 큰 세법상 장애인 증명서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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