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직자 전세자금 대출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상 자격 대출금리 대출한도
무직자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전세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해 부족한 전세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주택도시 기금에서 운영하고 있는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대상, 대출금리, 대출한도, 대출기간 관련 정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 대출대상 : 연소득 5천만원 이하(부부합산), 순자산 2.92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예비세대주 ◇ 대출금리 : 연 1.5% ~ 2.1% ◇ 대출한도 : 임차보증금 80% 이내(최재 7,000만원) ◇ 대출기간 : 2년(4회연장 > 최장 10년) |
1.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보증금의 5% 이상 지불 완료한 사람
◆ 대출접수일 기준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예비 세대주
◆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인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 세대주 요건 갖추지 않아도 가능
◆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 무주택
2. 중복대출 금지
중복대출 금지 규정이 적용돼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 기금 대출, 은행제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만 가능합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중에 단 1명이라도 주택도시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성년인 세대원' 은 구체적으로 아래에 해당됩니다.
[성년인 세대원] ◇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 세대가 분리된 자녀 ◇ 결혼예정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결혼 예정인 배우자 또는 분리된 배우자가 전세자금 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중복대출 금지 규정 적용 예외
아래에 열거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대출금지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중복대출 금지 적용 예외]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취금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기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다른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보증금(잔금포함)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기대출자가 다른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를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는 경우 |
임차중도금 대출 안내 참고 바로가기
3. 소득요건
▶ 원칙 : 부부합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총소득 5천만원 이하
▶ 예외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부부합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총 소득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가구
-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직원
-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 세입자
- 다자녀가구
- 2자녀 가구
4. 자산요건
부부합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 총 자산 가액이 통계청 공표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에서 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했을 때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인 2.92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 심사 안내 바로가기
5. 대출제한요건
대출취급기관 내규에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대입보 한 경우 연대보증인을 포함한 신청인이 한국 신용 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는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제한요건] ◇ 연체관련정보 ◇ 대위변제, 대지급 관련정보 ◇ 부도관련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 공공기록정보 ◇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이거나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이용 가능) |
6. 신청기한
임대차계약서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을 비고해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인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 월세에서 전세로 바꾸는 계약인 경우 바꾸는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합니다.
7. 대상 주택 요건
▶ 보증금 : 1억 원 이하
▶ 전용면적 : 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단, 채권양도 협약기관 소유 주택에 해당되는 셰어하우스는 면적제한 없음)
8. 대출금액
아래에 나와있는 호당 대출한도와 소요자금대출비율 금액을 비교평가해 적은 금액으로 대출금액을 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7천만 원 이하
▶ 소요자금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 기준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범위 안에서 증액 이후 총 보증금액의 80% 이내
9. 담보 방법에 따른 대출한도
담보를 한국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 보증 공사, 채권양도협약기관 중 어디에서 하느냐에 따라 대출한도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규정 준용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 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 준용
▶ 채권양도 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 인정소득-본인 부채금액의 25%-旣 기금 전세자금 대출잔액
10. 연간 인정 소득금액 산정 방식
연간 소득 범위에 따라 연간 인정소득 금액 산정방식이 달라집니다. 연간소득이 없는 무소득자도 연간인정소득 기준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직자 전세자금대출 방법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연간 인정소득 산정방식 | |
연간소득 | 연간인정소득 |
무소득자 | 4,500만원 |
연소득 1,500만원 이하 | 4,500만원 |
연소득 1,5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 연간소득×3.5 |
연소득 2,000만원 초과 | 연간소득×4.0 |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위에 언급한 연간 소득과 상관없이 대출한도가 2,000만 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됩니다.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일 때 소득 구간별 대출금리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소득(부부합산) | 임차보증금(1억원 이하) |
2,000만원 이하 | 1.5% |
2,000만원 초과 ~ 4,000만원 이하 | 1.8% |
4,000만원 초과 ~ 6,000만원 이하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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